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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문의드려요...

... 조회수 : 235
작성일 : 2010-11-18 18:16:10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지방의 조그만 땅을 상속받았는데...2~3년 된거 같아요..
얼마전에 그 땅이 국가 산업단지로 편입됐다고 보상금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많은 돈이 아닌데 세금까지 떼이고 나면 정말 얼마 안될꺼 같아요..
보상금 수령하고 제가 양도세신고를 먼저 해야하는지요..?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라는데 그럴만한 금액이 아니라서 이곳에서 여쭤볼려고요..
혹시 관련해서 경험있으시거나 세무쪽일 하시는 분 안계실까요..?
리플부탁해요..
IP : 119.71.xxx.19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18 7:06 PM (221.138.xxx.206)

    세무서에 물어보시는건 비용도 안들어요. 요즘은 친절하기도 하고요
    원글님 글만 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기 힘드니 담당 세무서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거예요..

  • 2. 세금이
    '10.11.18 11:45 PM (121.162.xxx.111)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보상금이 2억원 이고....취득가액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보유기간까지 10년이상인걸로 보고

    양도가액 2억원
    -)취득가액 5천만원
    --------------------
    양도차익 1억 5천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30%) 4천5백만원
    -------------------
    양도소득금액 1억 5백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1억 250만원
    35%
    양도소득 산출세액 20,975,000원
    -)세액감면 (20%) 4,195,000
    -)예정신고세액공제(5%) 839,000
    ------------------------------
    납부할 양도세액 15,941,000
    주민세 1,594,100
    농특세 839,000
    =======================
    총납부세액 18,374,100원

  • 3. 보다
    '10.11.18 11:57 PM (121.162.xxx.111)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감면과 공제를 계산할 수 있겠지만
    대략 보상금을 2억원과 1억원으로 가정해서 대략 계산한 것임.

    예정신고는
    양도일(보상수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해야 예정신고세액공제(5%)를
    받을 수 있음.

  • 4. 다른예
    '10.11.18 11:58 PM (121.162.xxx.111)

    양도가액 1억원
    -)취득가액 2천만원
    --------------------
    양도차익 8천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30%) 2천4백만원
    -------------------
    양도소득금액 5천6백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5천 350만원
    24%
    양도소득 산출세액 7,620,000
    -)세액감면 (20%) 1,524,000
    -)예정신고세액공제(5%) 304,800
    ------------------------------
    납부할 양도세액 5,791,200
    주민세 579,120
    농특세 304,800
    =======================
    총납부세액 6,675,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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