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산지 2년이 지났는데 집주인한테 재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이 왔어요.(집주인은 계약날짜가 1달 남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궁금한건 이미 계약날짜가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고 전세금액이 2년전과 변동이 없고 저는 계속 살건데 꼭 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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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에 대해 문의 드려요.
미소천사 조회수 : 255
작성일 : 2010-11-16 22:59:26
IP : 118.222.xxx.13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연지기
'10.11.17 9:32 AM (210.112.xxx.244)계약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자 기준 최소 1개월전까지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이번 경우는 계약일자가 이미 지났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겁니다. 또한 재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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