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대기업서 사표수리가 잘안될경우 취할수 있는방법?

ㅁㄴㅇ 조회수 : 753
작성일 : 2010-11-11 11:17:07
이직할려합니다. 대기업서 사표수리를 안해줄려고 하네요. 그냥 쓰고 나가면 되는지 알았는데....빠른처리 방법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SKY박사입니다.
IP : 115.137.xxx.1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11.11 11:18 AM (203.244.xxx.254)

    퇴직하고 박사하고 상관관계가;;;;
    한 달인가 사전에 통보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가도 되지 않나요?

  • 2. 아마
    '10.11.11 11:21 AM (175.208.xxx.30)

    박사때문이 아니라
    이직하려는 업종이 지금 업종과 비슷하거나 같은 업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달 전에 통보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기왕이면 마무리가 좋으면 좋겠지요.

  • 3. ...
    '10.11.11 11:36 AM (61.78.xxx.173)

    동종업계로 가시는건가봐요.
    저희 회사분중에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안해줘서 내용증명으로 사직서 보내고
    한달뒤부터 안나오신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퇴사 처리는 됐는데
    회사에서 동족 업계 이직 금지 하는 회사 규정을 빌미로 소송을 걸었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첨이여서 저도 좀 놀랬는데 입사할때 쓰는 입사 서류에 그런게
    있기는 하더라구요. 몇년동안은 동종 업계 이직 금지 뭐 이런게...
    결국은 그 회사 그만두시고 다시 들어와서 몇년 있다가 좋게 그만 두기는 했는데
    님도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말은 못하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합의해서 그만두시는게...

  • 4. 음..
    '10.11.11 11:37 AM (150.150.xxx.114)

    누군가 이직을 막는 느낌?..만약 그렇다면,, 방법이 별로 없어요. 비슷한 업종으로 간다면 더더욱 말이죠.. 승인을 해야할 누군가가 못나가게 막는다면 가서 좋게좋게 말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해야할듯..

  • 5. 누리
    '10.11.11 1:10 PM (124.54.xxx.169)

    회사 옮기는데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은 동종업계로 가는 거잖아요...근데 좀 높은 지위에 있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아님 회사에서 어떤 교육혜택을 받거나 이럴때 1년간 이직하지 않겠다는 각서 쓰더군요...

  • 6. 이공계
    '10.11.11 6:17 PM (68.38.xxx.24)

    혹시 이공계 박사시면, 허가없이 이직하시면 소송당하고 처벌받습니다.

    참여정부시절,전경련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광재씨가 주도하고 열우당 의원들이 서명해서 만들어진 법이지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전직제한법 같은 악법이 이에 속합니다.
    (포장은 그럴듯 하지만 실질적으론 대기업만을 위한 법입니다)
    당시에도 과학기술계에선 노예법이라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지요.
    지금도 싸이엔지 브릭같은 이공계싸이트에선 이광재씨라면 공공의 적이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7450 거실창에 블라인드 or 커튼 어떤게 나을까요? 3 2010/04/19 897
537449 왜내게만얘기를 안 하냐고요? 3 왜그러는지... 2010/04/19 801
537448 가격에 비해 품질 좋은 가전제품 정보좀 풀어주세요 1 rachel.. 2010/04/19 467
537447 학교 열람실에서 .. 4 궁금 2010/04/19 594
537446 어제 누나의 3월 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13 역사는 반복.. 2010/04/19 1,229
537445 제 글이 뒤로 밀려서 신나기는 처음^^ 20 유시민 펀드.. 2010/04/19 1,218
537444 가방지퍼ㅠㅠ 초록 2010/04/19 259
537443 4월말 5월초 뉴질랜드 남북섬 날씨가 어떤가요? 3 추위많이 타.. 2010/04/19 523
537442 두루마리 휴지 추천좀 해주세요 8 좋은걸로 2010/04/19 1,624
537441 <주소창>에 떠 있는 어드레스 → 삭제희망 2 컴터질문 2010/04/19 321
537440 갈비집에서 반찬으로나오는 연두부에 양념뿌린거 알려주세요~~ 1 요리꽝 2010/04/19 779
537439 핫요가 다니려는데, 운동복은 어떤것을 입어야하고 구입은? 6 요가 2010/04/19 1,132
537438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1 엄마 2010/04/19 363
537437 다이아를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흠.. 2010/04/19 927
537436 초등학교에서 영재선발에 뽑히면 어찌되는 것인가요? 4 .. 2010/04/19 981
537435 ‘PD 수첩’, 검찰-스폰서 25년 밀착관계 폭로 (기사 3건) 8 세우실 2010/04/19 651
537434 도로연수 받는데요... 하루 4시간타는거 무리아닌가요? --; 7 초보가떴다 2010/04/19 862
537433 화장대 앞 의자 잘 사용하시나요?? 24 예비신부 2010/04/19 1,423
537432 4월말 제주도 올레길....뭐 입고 가야 좋을지 3 알려주세요 2010/04/19 700
537431 집안에 샴푸 여러 개 놓고 쓰세요? 20 ... 2010/04/19 2,425
537430 저만의 현명한 소비생활 가이드입니다. 8 별거아니지만.. 2010/04/19 2,972
537429 학교서 담배피다 걸렸어요... 9 고등학생 2010/04/19 2,936
537428 브라운 테팔 등 소형가전 백화점에서 사면 많이 비싼가요? 2 가격비교^^.. 2010/04/19 524
537427 인구조사원 일용근로자도.... 인구조사원 2010/04/19 498
537426 천안함 성금 모금 15 공무원 2010/04/19 1,232
537425 남편이 너무 꼼꼼해서... 11 답답 2010/04/19 1,698
537424 군무원어떤가요?? 1 우아우아.... 2010/04/19 574
537423 법무부, 이중국적 소급 ‘국적법 개정안’ 수정 추진 5 세우실 2010/04/19 445
537422 코스트코 세일하는 굴비 가격과 맛은 어떤가요? 6 굴비 2010/04/19 989
537421 요즘 점 빼도 괜찮을까요? 3 트리블 2010/04/19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