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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해외 패키지 여행시 구매한 물건 반품 문의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강팔찌를 4개씩(150만원 상당)이나 사오시고
다른 소소한 것까지 구매한 물품이 200만원 정도나 되네요.
그래서 급한대로 여행사에 반품 원한다고 했더니, 카드 수수료 10%를 뗀다고 하는데
급해서 알겠다고는 했지만, 계산해 보니 20만원이나 되네요.
수수료 10% 다 물어내야 하나요?
1. 무슨..
'10.11.7 4:25 PM (175.123.xxx.192)카드 수수료가 10%나 된답니까? 가맹점에서 내는 수수료 5%로 알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신고 고발한다는 말은 우선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카드수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시고
여행사에 말씀하세요. 이런 것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요.
소보원 나오면 서로 험악해질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사실 소보원에서 뭔가 해주지도 안더군요. 그냥 "권고"나 해주는 정도)
여행사가 유명여행사 아닌가요? 자기네 이름도 있고 하니 적당히 해결해주던데요..
부디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2. 약관살펴보세요
'10.11.7 4:26 PM (61.253.xxx.136)거기에 반품시 수수료 나와있을거예요.
국내에서 물건사고 반품하는건 소비원이나 도움 청할수 있고 규정도 명확한데
해외에서 물건 구입하고 반품 환불하는건 좀 애매해요.
여행사에 따라 아예 환불 안해주는 곳도 있구요. 수수료 좀 뗄 망정 반품 환불 해주는 여행사는 양반이예요.3. 이상하다
'10.11.7 4:27 PM (114.201.xxx.103)저랑 부모님이랑 중국인가 동남안가 가서 300만원정도를 충동 구매한 적이 있어요, 울 아버지께서.
후회하고 여행사를 통해..처음엔 딴소리... 환불 받았어요.1단계로는 여행사에 전화하기 2단계 홈피에 글 올리기 격하게 3단계 소비자 보호원인와 언론사에 올릴 글 카피 본까지 여행사에 메일로 보내니.. 환불 해주두구만요.
**주의 사항은 시간을 끌면 손해라는 거. 전화 안 받으면 찾아가서라도..해결하시길. 수수료 안 뗐습니다!!++4. 이상하다
'10.11.7 4:29 PM (114.201.xxx.103)나름 고위직원께서 사과의 메일도 보내주셨어요.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차분히 진행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밖에 안 된다는.5. 물건 반품
'10.11.7 4:32 PM (121.155.xxx.136)제가 여행 약관 지금 다시 보니
▷상품의 교환 및 환불시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하며, 환불시 환불수수료(10%)가 부과됩니다.
라는 문구가 있네요..
액수가 적으면 그만이겠지만, 고액이다 보니 10%가 큰 돈이네요.
어떻게 수수료 안떼는 방법은 없을까요?
카드사에 지급정지라도 해 놓아야 하나요?6. ....
'10.11.7 5:42 PM (125.152.xxx.96)좀 아깝지만 그냥 환불 수수료 물고 반품 하겠어요
구입은 본인이 한거잖아요
이렇게라도 바로 처리 해준다면 저라면 그냥 수수료 물고 진행 하겠어요7. 은행잎
'10.11.7 5:45 PM (121.167.xxx.239)여행약관에 그리 되어있다면 수수료를 내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그래도 그 여행사는 양반이네요...8. ..
'10.11.7 6:10 PM (180.64.xxx.233)약관에 10%라고 되어있으면 양반인 듯 하네요.
예전에 태국 라텍스 환불은 수수료+물건 태국으로 보내는비용내라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제 지인분)
라텍스무게가 20kg정도 되는데..그걸 태국으로 다시 보내는니 그냥 쓰는듯 했어요...9. 원글
'10.11.7 7:32 PM (121.155.xxx.136)헉!!
윗님 글읽고 다시 약관을 보니
▷환불시 배송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ㅠㅠ10. .
'10.11.8 1:38 PM (211.224.xxx.25)배송료 무는건 당연한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