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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있는데,집주인이 집을 판대요~!!!!!

부동산 조회수 : 1,866
작성일 : 2010-11-02 14:43:26
전세 들어가 있고, 전세권설정 해놓은 상태인데요,

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

그럼 세입자는 아무 불이익이 없을까요?

주인.즉  살고있는집의 소유권자가 바뀌는건데..아무 불이익이 없는지 무지 불안합니다.



전세권 설정 해놓았으니 안심해도 되나요?

그래서 만기떄..다시 계약연장하면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IP : 220.117.xxx.19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1.2 2:44 PM (58.122.xxx.247)

    저도 그런예인데 아무일없던데요
    팔린후 새주인과 어제 재계약했습니다

  • 2. .
    '10.11.2 2:46 PM (58.175.xxx.245)

    전세권설정까지 해놨으면 걱정없을것 같은대요.

  • 3. 별로
    '10.11.2 2:47 PM (118.47.xxx.99)

    심각한일 아닌데요.
    염려하시는 일 없을거예요..
    전세살면서 그런일 흔히 있어요.
    더군다나 전세권 설정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 4. 부동산
    '10.11.2 2:53 PM (220.117.xxx.191)

    원글)안심해도 되는거였나요?? 댓글보니 일단..안전은 취하게 되네요.댓글 감사합니다.좀 당황했거든요

  • 5. 부동산
    '10.11.2 2:55 PM (220.117.xxx.191)

    근데 전세권 설정이..어떤 위력? 법 보호를 발휘하나요?
    전..그냥 주위에서 하라고 해서 뭣모르고 해놓긴 했는데,이게 세입자 돈을 보호해주는 법인거였나요?
    너무 모르고있네요...

  • 6. ...
    '10.11.2 3:10 PM (211.210.xxx.245)

    확정일자 받아놓는거랑 전세권설정하는거랑 크게 차이 나는거는

    빨리 돈을 받느냐 늦게 돈을 받느냐 그 차이라고 알고 있어요
    전세권설정을 해놓으면 그만큼 법의 절차가 빨라진다고 해요.

  • 7. 아니 그건아니고
    '10.11.2 3:27 PM (125.182.xxx.42)

    설정 해놓으면, 이사가도 상관없이 돈 받을수 잇는거구요. 설정권 없을땐 돈 받을때까지 절대 이사하면 안됩니다. 임대차 보호를 받게되지 못해요.

  • 8. .
    '10.11.2 3:31 PM (210.2.xxx.170)

    전세권 설정 있으니 돈 빨리 받는건 걱정없지만서도,

    새주인이 나 여기 살겠다 하고 나가라면 또 보따리 싸야하는게 힘든거죠,
    이사비 주겠지만 이사란게 보통 큰일인가요

    그 새주인이 재테크로 사놓는거길 바랄뿐..

  • 9. ...
    '10.11.2 4:04 PM (58.236.xxx.244)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예전 주인과 전세 계약하신 기간 내에는
    새집주인이 이사하라고 요구해도 세입자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이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집주인이 계약 기간 내에 굳이 이사하라고 요구한다면
    이사 갈 집 차근차근 구하신 뒤 이사비용 받고 그 때 이사하셔도 되구요.
    계약 기간 끝날 무렵에 새주인이 세입자분의 이사를 원하시면
    그 때 이사하시면 되구요....

  • 10. ,
    '10.11.2 6:59 PM (110.14.xxx.164)

    상관없는데 집 보여주는게 귀찮아요

  • 11. ...
    '10.11.2 7:07 PM (58.145.xxx.246)

    아무 문제없는것아닌가요? 걱정하실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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