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정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데요..
11월달 갑산성수술을 받을 에정입니다..
수술비를 저희 신랑이 내면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 있나요.
저희 신랑은 관여하는거 싫어하구요..200정도 되는수술비 돌려받으면 얼마나 된다고 ...
하면서 관심 없구요
그래서 82 회원들께 여쭤봅니다..
경험 있으신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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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의료비 청구
dlghk 조회수 : 308
작성일 : 2010-10-24 16:27:29
IP : 115.143.xxx.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정도면
'10.10.24 9:45 PM (124.216.xxx.69)연말정산에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돈은 아마 5만원정도입니다 최종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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