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하려 했지만 집주인 아들이 들어오는 것때문에 재계약 협의가 좀 늦어 졌어요.
이달13일경에 전화와서 집 빼 달라고 하길래, 알아 보고 있는중인데
오늘 전화와서 11월말까지는 무조건 빼 달라고 하네요.
만료일은 11월 10일경이예요.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는 집들은 대부분이 방학시즌에 입주 가능한 집 뿐인 상황이예요. ㅠㅠ
이때까지 만약 집 못 빼줌 어찌 되는가요?
안빼주는게 아니라 못빼주는 상황인데..
전화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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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시 집 빼는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요
ㅠㅠ 조회수 : 660
작성일 : 2010-10-22 21:13:34
IP : 121.167.xxx.1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고..
'10.10.22 9:43 PM (222.239.xxx.130)못빼면 어떻게 하죠가 아니라
안타깝지만 무조건 빼셔야합니다..
얼릉 얼릉 더 알아보시고
최후까지 못 구하시면 주인이 요구한 날에 일단 짐 빼시고
보관이사 맡기셔야죠.. 가족들은 기간 동안 친척 집 신세 지실 수 있음 좋구요..2. 글쎄
'10.10.22 9:48 PM (119.207.xxx.244)임대차 계약법에는 집주인이 6개월에서 한달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전 조건으로 자동 재계약되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큰소리 칠 수 없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대게 전세 나갈 사람에게 두 달 정도는 말미를 주는데...집주인 너무 하는군요.3. //
'10.10.22 9:49 PM (119.66.xxx.37)저도 봄부터 내놓은 집인데 집 보러온 사람이 3주 뒤에 이사와야한다고 해서 이번에 놓치면 또 언제 팔릴지 몰라 계약하고는 급하게 전세 알아봤어요. 제가 갈수 있는 곳은 새로 입주하는 냄새나는 집 뿐이더군요. 돌쟁이 아기 데리고 가보니 냄새 어찌 뺼지 걱정이... 입주도 이미 시작한지 좀 되어서 마음에 안드는 층이어도 남한테 빼앗길 새라 계약해버렸답니다. 날짜 맞추어 급하게 나가자니 그 방법 밖에 없더라고요.
4. ..
'10.10.22 11:22 PM (183.107.xxx.13)님 경우에는 무조건 그 날짜에 집을 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때까지 안 되면 보관이사하시는 수 밖에 없을 거 같아요..5. 최후의
'10.10.22 11:51 PM (125.187.xxx.32)최후의 경우엔 월세로 단기임대를 알아보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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