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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속여판 사람 소송 하려고해요..
조언좀.. 조회수 : 1,808
작성일 : 2010-10-21 00:33:04
집에 하자를 속여판 사람을 소송하려 합니다.
옥상 물새는거, 수도녹물 제가 대놓고 물어봤는데, 다 괜찮다고 했었어요.
부동산도 나이많으신 할아버님 만나서 도움도 안돼고...
소송결과를 떠나 괘씸한 매도인 귀찮게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소송하려합니다.
법무사 안통하고 직접가서 소송접수 하는게 있다고 하는데
혼자 소송 진행해보신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어디서 어떤 소송을 접수해야 하는지..등등요.
IP : 118.33.xxx.1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일단
'10.10.21 12:53 AM (222.109.xxx.88)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 재건축 아파트 사들일때 계약서 나중에 보니까 현 상태대로 매도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낡은 아파트들은 그런 특약을 슬쩍 적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2. 만일
'10.10.21 1:11 AM (99.225.xxx.21)소송하시더라도 법무사 통하고 하시는게 그나마 나을텐데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혼내줄 필요가 있지요.
인생, 왜들 그렇게 사는지.3. 문학과예술
'10.10.21 2:07 AM (125.131.xxx.44)음..글쎄 소송하셔도 별거 없을거에요. 님이 사시는데 현저하게 곤란이 오는경우 아닌이상;;;수도에서 녹이 나오고 물이 새고 이런건 기본적으로 님이 이사하시기 전에 체크하셨어야하는 부분이거든요.
4. 음..
'10.10.21 3:06 AM (58.143.xxx.182)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속였다면 문제가 되죠.
일 잘하는 법무사 상담 받아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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