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어제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짐싸랴....관리비 정산하랴...부동산가랴....정신없고 바빠서
관리비 정산내역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고 달라는 대로 돈을 납부하고 이사를 했어요.
오늘 정산내역서를 찬찬히 살펴보니 사용내역 맨밑에 <가산율6%> 명목으로 만7천원돈이 붙은거에요.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적도 없는데 이건 모지? 하는 생각에 관리실에 물어보니 난방비는
10월달에 단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추측해서 붙였다는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난방을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다
어제 계량기 확인했을거 아니냐.... 말하니깐 급탕비도 그렇다고.......그래서 내역을 보니 1달18일 동안 사용한
급탕비가 2만원인데 가산율6프로를 붙여도 무슨 사용량과 비슷한 만7천원이 붙냐 따지니....무슨 수선비도
10월부턴 단가가 달라진다는둥......핑계를 계속 붙이네요.
내가 아무리 이사를 많이 다녀봐도 이런 가산율 붙이는 경우는 첨본다고 하니 이 아파트는 계속 그래왔다고
원래 그렇다고 ...다른 세대도 다이렇게 정산하고 나간다고 ......정산한 금액보다 관리비가 나중에 비싸게 나오면
이사온 세입자가 자기네한테 항의를 하네 어쩌네 말하니......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알았다고
말하고 끊었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곰곰히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거 같고....가산율 6프로를 거꾸로 계산해보면 기준금액이
287,000원이라는 건데 좀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다른 아파트도 이런 경우 있나요? 그냥 푼돈이다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까요? 아님 근거를 확실히 대라고 따져
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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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ㅠ 아파트 관리비에 관해 조언부탁드려요.....
..... 조회수 : 612
작성일 : 2010-10-19 14:30:37
IP : 59.18.xxx.2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0.19 2:50 PM (121.155.xxx.61)매달 일정액이 부과되는 예산제일 경우는 가산율이 없을꺼에요..
하지만 매달 실사용한 금액을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하는 정산제일경우는
매달 사용한 금액이 틀리기때문에 오차비율을 적용해서 가산율을 적용할꺼에요..
그 전에 사시던 아파트도 기재만 안되었을뿐 아마도 오차비율적용해서 가산율이 적용될을꺼에요.
매달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용역비같은것은 제외하더라도 일반관리비나 중앙난방일경우 난방비 등은 가산되서 계산할꺼에요..
가산율이 아마도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을테니 우선 관리규약 확인해 보시고 따지세요..2. 관리비
'10.10.19 3:20 PM (118.36.xxx.128)정산시 가산율은 다 붙을거예요.
일테면 10월 3만, 11월 4만 12월 3만 이런식으로 관리비가 나왔을때
3개월 평균은 3.3만원이지만 이집이 계절에따라 난방을 했을수도 있고 냉방을 했을수도 있고.
평균때려 3.3만원 부과했다가 실 관리비가 4만원이 나왔다면 새입주자가 전입주자의 관리비를 떠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많을지언정 모자라지 않게 하기위해 가산해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관리비가 부과되는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었을때
그 금액을 반환하느냐(관리실이 정산금을 받았으면 관리실에서, 다음입주자가 정산금을 받았다면 다음 입주자가) 그냥 넘어가느냐 하는것은 관리실의 차이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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