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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이사 안나가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하겠다는데요... 저희가 잘못인가요?

세입자 조회수 : 1,790
작성일 : 2010-10-14 09:14:51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입니다.

  저희는 2008년 1월에 이사왔습니다. 통상적인 2년 계약이었고요.
  그런데 2009년 6월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매매를 중개하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 집주인이 입주하는 날짜가 저희 이사날짜와 맞지 않으니 1년 더 살아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러마 하면서, 아기가 어리니 가급적 날씨가 따뜻할 때 이사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별다른 말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2011년 봄에 이사나가는 걸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의 만기일도 2011년 1월에 끝나는 걸로 만들어 놓았고요.

  그러다가 지난 추석 전 주(2010년 9월 15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전세살고 있는 집이 11월 15일로 계약이 되었으니 그 날에 맞춰 이사 나가달라고요. 당연 저희는 황당했죠. 그런데 집주인은 자기가 집 구입 당시 저희한테 2010년 10월 말에 이사나가는 걸로 통보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걸 말했고, 지금 이사나가 달라면 나가긴 하겠는데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도 대답이 없어서 저희가 연락을 했더니 이사비조로 100만원은 도의적으로 드리겠지만 복비는 자기네 매매 중개한 중개업소에 가서 얘기하랍니다. 자기네는 잘못한게 없는데 이사비도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저희가  그 부동산을 찾아갔더니. 자기네는 분명히 10월 말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저랑 통화할 때 자기 옆에 집주인 어머니와 아내가 같이 들었다면서 제가 잘못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따뜻할 때 나가겠다고 한 건 기억하더라구요.)

  어쨌거나 저흰 남편 직장 근처인 도곡 대치 개포 역삼 지역을 샅샅이 훑었습니다.(현재는 금호동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난이라더니 정말 집이 너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돌쟁이 딸을 업고 돌아다녀봤지만 간간이 나오는 집은 하나같이 층이나 향이 안좋거나 내부가 너무 지저분하거나 교통이 너무 불편하거나 했습니다.

  10월 초, 집을 구하러 다닌지 열흘 정도 되었을 무렵 집주인과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과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렇게 전세난이 극심할 때, 기한도 여유롭지 않게 쫓기듯 이사나가면서 (더구나 적금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해약하는 대신 주변에서 잠깐 빌리기로 해가면서까지)  상응하는 보상을 받기 원하는 거였고, 집주인과 부동산 측은 저희가 말을 바꾸고 있다는 거였지요. 그러다가 저희 남편과 부동산 사장이 멱살잡이 직전까지 가면서... 저희가 '안 나가겠다'고 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집주인이 전화로 재차 확인을 하기에 우린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했고, 집주인이 그러면 전세금을 현 시세에 맞춰  인상해달라기에, 지금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는 계약 기간중이기 때문에 전세금 인상에 응할 수 없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순순하게 알겠다고, 자기네가 이사갈 전세집을 구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집주인은 40세 전후의 좀 순진해보이는  남자분입니다. 이 집도 부모님이 사 주신 거랍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원래부터 내년 봄에 이사나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게 된게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드는 집에 억지로 이사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그제 (10월 12일 화요일)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전에 집 구하러 다닐 때 몇 집 보여준 부동산이었는데, 마음에 들만한 집이 나왔다고... 가서 봤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원하면 이사나가겠다고...단 이사 날짜는 12월 중순에나 맞출 수 있다고요.(새로 계약할  집 주인이 절대 12월 10일 이후에나 된답니다)

그랬더니 뒷통수를 때리는 발언을 합니다.
자기는 법을 잘 모르지만 자기 아버님이 회계법인에 있어서 법에 대해 잘 아는데, 지금 우리(세입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변호사들과  명도소송 준비중이라고요. 이사비도 이젠 줄 수 없고, 11월 15일에 비우든지 아니면 자기네가 법적 절차를 밟을 거라고요. 12월 중순에 이사나가면 자기네는 애들데리고 어디 가서 사냐고요. 저희더러 이기적이라네요. (명도소송하게 되면 어차피 올해 안에 안 끝난다고, 어차피 댁은 아버님 댁에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소송하려는 거 아니냐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1년이 걸려도 소송하겠다고요.)
그래서 저흰 그제 보고 온 집을 어제 계약 못해서 놓쳐버렸고요. 이젠 그쪽에서 보냈다는 내용증명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쪽 말대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나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저흰 집주인의 집 매매 당시에 전화로 부동산과 통화한게 전부고요(물론 전화 통화녹음은 그쪽이나 저희쪽이나 없습니다. 부동산측에서 집주인 이사날짜로 10월 말이라 메모한 게 있다고 노트를 보여주는데 그거야 저희랑 상관없이 써놓은 거구요)  지난 1월(원래 계약만기일)에도 이사날짜와 관련하여 연락받은 건 없구요.
  어제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전화해서 상담받은 바로는 저희는 잘못한게 없다는데 여기 82고수님들께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집주인측에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리 강경하게 나오지 싶어서요.
IP : 123.254.xxx.15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미 2년 연장계약
    '10.10.14 9:22 AM (125.182.xxx.42)

    한 거네요. 구청 부동산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는 지방살 때 너무 기가막힌 일 있어서 지방 도청인가, 시청 부동산과에다가 전화해서 이런걸 물었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집주인이 하고 있네요. 300만원 물기 싫어서 별 해괴한 협박을 합니다.
    원글님네가 세입자 이고, 묵의적 합의에 의해서 2년 연장 한 겁니다. 1년 연장 한다해도 2년연장 입니다.
    집주인에게 말해서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서류로 해 놓은거 없이 벌써 1년이 되어간다. 우리는 2년기한으로 살다 나가겠다. 맘대로해라. 명의 도용?이던지 말던지. 나는 법대로 여기서 2년기한 다 마치고 갈 거다 하세요.
    법적으로도 세입자 편이니, 어떻게 님네 끌어낼 수있는 법 없습니다. 집주인이 지금 돈 한푼안주고 내좆으려 벼르네요.
    아주 못된인간 같으니. 2년기한 맞추고 산 다음에, 기한전 3개월전에 나간다. 돈 줘라, 하는 내용증명 보내세요 내용증명이 있어야 소송 들어가니까요.

  • 2. 야구~
    '10.10.14 9:30 AM (121.181.xxx.124)

    ㅎㅎ 아마 잘 모르는 분에게 주워들은건가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구요..
    지금 2년 계약중에 무슨 명도소송을 합니까??
    여기말고 관청이나 법률사무소에 상담 해보세요..
    윗님 말씀 맞아요.. 3개월전에 내용증명도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에 하는거예요..
    3개월전만 듣고.. 계약기간 중간에 보내면 되는 줄 아는 집주인도 있더라구요..

  • 3. 그렇지만
    '10.10.14 9:31 AM (222.109.xxx.42)

    새 집주인과의 계약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뭔가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꼭 원글님이 유리한 것만도 아닐 거 같네요. 원 계약서에서 1년 연장을 하자는 건지 아님 새 주인과의 계약서를 재작성하신건지 등....둘 중 누군가가 잘못 알고(기억?) 있는 부분도 있는 거같아요. 따뜻한 때라는 뜻이 꼭 봄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요...

  • 4. ...
    '10.10.14 9:35 AM (121.138.xxx.188)

    명도소송 하라고 그래요. 별소리를 다 듣겠네요...
    명도소송해서 단시일에 끝나고, 집주인 편으로 해결되는 꼴을 못봤네요.
    위에 댓글들 참고해서 일처리하세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세입자가 더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 5. ...
    '10.10.14 9:50 AM (121.136.xxx.72)

    계약서가 없나요?

  • 6. ??
    '10.10.14 10:03 AM (115.137.xxx.49)

    2008년 1월에 이사오셨으니 2010년 1월에 2년이 되었고 그때 별말없이 지금 살고 계신거니 2012년 1월까지 사실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 봄에 이사나가신다고 하시면 중간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는거니 님께서 복비물어주고 가셔야할거에요. 그러니 죽어도 2012년 1월까지 사시는 겁니다.
    집주인이 올 10월말에 나가는걸로 통보를 했다하더라도 통보한다고 집주인 맘대로 되는게 어딨어요. 1년 연장 계약서에 명시해도 세입자는 법적으로 2년 보장을 받는답니다.
    그러니 이번 명도소송건은 단순한 협박으로 끝날테니 그러려니 하시고요.. 문제는 내년 봄.. 인듯하네요..

  • 7. 8282
    '10.10.14 10:12 AM (119.149.xxx.6)

    원글님네도 너무 빡빡하게 처신하셨네요. 물론 법적으로 세입자 편이고 또 소송하는거 말처럼 쉽지 않아서 그 주인도 그냥 큰소리만 뻥 친걸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계약일이 1월이면 진짜 딱 맞춰서 엄동설한 1월에 나가는것도 힘든데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님네는 정말 2012년 1월에 칼같이 맞춰서 나가주든지 해야되겠네요.
    처음에 의사 전달과정에서 무슨 미스가 있었던건데, 이사비는 챙겨준다 복비는 그냥 패스하고 받지 그러셨어요.
    어차피 묵시적 계약이 연장된다지만, 올 1월에 나가야되는건데 어쨌든 더 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도 꽤 올랐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자기 이사 날짜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할때 나가라고 한걸로 보아
    나름 편의를 봐줬다고 생각했는데, 세입자가 전세금도 인상 못해줘..나가지도 않겠다해...
    야속할수 있죠. 자꾸 법 이야기 하시지만 법대로만 사시는거 아니잖아요. 도의도 있는건데...
    명도소송이야 뭐 집주인이 유리할것도 없겠지만...일이 이래되니 원글님인들 그 집에서 맘 편히 사실까요.

  • 8. 집주인
    '10.10.14 10:22 AM (121.176.xxx.132)

    집주인입장에서 명도소송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5년을 거주한 세입자에게 매매의사 몇개월전 밝히고, 이사약속 받은 다음 매수자와 가계약 한 상태에서 계약 일주일전 세입자에게서 못나가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ㅜㅜ
    당연히 매수자에게 계약금의 2배 물려주고 계약 깨지구요. 알고보니 세입자가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어서 결국 명도소송 들어갔는데....이런 상황에서도 소송결과는 집주인의 손해였다~~였습니다.
    세입자는 결국 자기가 나가고 싶은 날짜에 나가고 저희는 시간과 돈만 들이구요.
    집주인입장에서 명도소송...쉽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들고요.
    변호사를 쓴다니 그것도 조금 우습네요.
    명도소송은 변호사를 쓸 만큼 대단하지 않아요~변호사 비용(200~300)이 더 나가겠네요..--;;
    일단 원글님은 묵시적인 계약으로 자동연장 된것으로 보이구요.
    부동산사장님과 원글님이 한 얘기는 법적으로 별로 효력이 없을겁니다.
    중요한건 계약서이니까요.
    뭐...집주인에게 소송걸라고 하시구요..그 사이 원글님 알아보실거 다 알아보신후에 원하는 날짜에 나가도 시간은 충분할겁니다. 소송은 강제집행까지 최소한 6~9개월이니 초조해지는건 집주인이죠..--;
    지금도 그때 일 생각하면 울컥~^^;;
    좀 여유있게 생각하시고 집주인이랑 합의를 잘 보시기 바래요.

  • 9. //
    '10.10.14 11:27 AM (69.125.xxx.177)

    소송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소송들어가면 중간에 전화로 또는 구두로 무슨 얘기를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계약서! 그거 하나로 끝납니다.
    2008년에 계약서 작성하시고 중간에 주인 바뀌면서 계약서 새로 안쓰셨죠?
    그러면 계약기간은 10년까지입니다. 주인 바뀔 때 1년을 더 살면 어떻겠느니 뭐니~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 1월에 계약기간 만료가 된거죠? 그런데 양쪽 다 별 얘기 없이 그냥 삽니다.
    이건 계약기간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원글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2012년까지요.
    중간에 무슨 말이 오고갔건, 소송 들어오면 원글님께서는 다 모르겠고 그때 계약서 다시 안썼으니
    나는 2012년까지 살아야겠다. 하시면 끝입니다.
    주인이 구구절절 부동산이랑 같이 와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네 마네~ 하면 그냥 너는 떠들어라~그러시면 되요.

    주인한테 연락하셔서 소송중이냐? 그래~ 그럼 난 2012년까지 살겠다. 하세요.
    부동산메모? 이사날짜 연락? 그런 거 아~~~무 필요없어요.
    들이대려면 그러라고 하세요.
    전세계약은 만료날에 새로 계약서 작성 안하면 2년 연장이라고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도 않아요. ^^

  • 10. 일산중개사
    '10.10.14 5:02 PM (220.121.xxx.150)

    신경쓰지 마시고 기분좋게 생활하십시오.

    내용증명이든 명도든 님이 다칠 일은 없네요.
    생활하시다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잘 해 봅시다라고 전화올겁니다.
    집주인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부동산도 좀 어정쩡하게 대처했군요.
    즐겁게 일상을 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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