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보고 덜커덕 남편이 집을 샀는데
이 놈의 리모델링이 참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우선 저희 아파트는 200세대입니다.
시공사도 정해 졌고 조합도 설립되었죠.
작년 9월부터 이주 시작했는데 전조합장이 공사비를 너무 턱없이
높은 가격에 자기 맘대로 책정하는 바람에
비대위가 조직되고 결국 새로이 조합장을 뽑았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세대는 118세대 이주한 세대는 92세대이죠.
그래서 조합장을 뽑으면서 리모델링을 갈것이냐는 총회를 붙였는데
과반수 동의로 리모델링을 가기로 했습니다.
조합에서는 10월 30일까지 이주를 하되, 조합장이 바뀌면서
시공사와 다시 계약을 한 부분에 관한 행위허가 변경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80% 이상이 되어야 공사가 바로 진행될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동의서가 지금 거의70% 넘어선 상황이구요.
그런데 극렬히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세대(돈이 없어서 반대하는 세대가 많아요)가
10% 정도이고 나머지 20%는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거죠.
오늘도 공사 들어가기전 기초 공사를 위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공사차량이
왔으니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냥 돌아갔구요.
그리고 반대하는 쪽에서 조합설립시 연명부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는데
패소 했고, 지금은 항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만약에라도 행정소송에서 져서
조합이 무산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고
이주 하고 나서도 얼마나 더 저 사람들 때문에 집을 비워두어야 하나 하는
걱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 항소한 사람은 22명 정도이구요.
저희도 리모델링을 보고 들어간 집이지만 이렇게 골치 아프게 될 줄 몰랐거든요.
구청을 상대로한 소송에서 그것도 1심에서 졌는데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이미 70%가 넘어간 상황이라면 동의서를 빨리 써서 주는게 낫지 않을까 ?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중간에 조합장 바뀌고 사업이 엎어질뻔 하다가 또 이렇게 되고 사업이 지지부진 되니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동의서 내기가 많이 망설여집니다.
빨리 동의서를 내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것이 맞겠죠?
제가 동의서를 내기를 걱정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이놈의 행정소송 져서 조합자체가 무산되면
여지껏 건설사, 조합이 쓴돈을 동의한 세대가 물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더더욱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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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써줘야 할까요? 말까요?
답답하다 조회수 : 450
작성일 : 2010-10-12 19:09:55
IP : 124.49.xxx.8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0.12 8:22 PM (119.196.xxx.86)원하시는게 리모델링하는거고 70%를 넘어섰고
그동안 조합설립시 연명부자필서명이 완전히 허위로 날조된거 아니고 그러면 행소가서도
완전 무효로 판결나기는 힘들듯해요
오히려 항소했던 측에서 소송비용의 덤테기를 쓰실것 같은데요..
리모델링 원하시는 거니까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는것이
리모델링도 안되고 죽도밥도 안된상태로 시간끌기만 하고 있는것보다 나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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