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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좋은일 하네요.

게임끝 조회수 : 1,137
작성일 : 2010-10-07 18:43:33
1. 캐나다등 재외국민의 경우, E-2비자를 받아야만 정식 강사로 일할 수 있음.

2. E-2비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에서 4년제 이상의 학력 소유자여야 함.

3. 아직 대졸자가 아닌 사람은 E-2비자를 받을 수 없음.

4. E-2 비자 없이 방학기간 중 한국에서 비자 이외의 일을 할 경우, 출입국법 위반죄가 적용됨.

[출처] 현직 외국어학원 운영자의 말씀
IP : 221.155.xxx.18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10.7 7:24 PM (112.148.xxx.242)

    쓰신 정보가 어떤 사실을 알려 주시는 걸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시지...

  • 2. 윗글에
    '10.10.7 7:37 PM (180.64.xxx.147)

    의하면 타블로는 재외국민이니까 E-2 비자를 받아야 강사로 일할 수 있고
    대졸자가 아니면 그 비자를 받을 수 없다 했는데
    타블로는 대학생이던 시절 방학을 이용해 강사를 했다고 본인이 말했으니
    불법이다. 이말씀인 것 같습니다.

  • 3. 양파
    '10.10.7 7:45 PM (180.227.xxx.59)

    양파타블로..........

  • 4. 저기
    '10.10.7 10:35 PM (112.148.xxx.29)

    제가 저기 위에도 댓글로 달았는데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널리 퍼뜨려주세요.

    ------------------------
    현직 외국어학원 운영자라서 저렇게 말한겁니다.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시행되었어요.
    타블로가 일했다던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비자 종류나 고용허가 없이 일했답니다.
    (저는 현직 공인노무사입니다)
    됐나요? 못믿으시겠죠?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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