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이사온지 두달만에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겠답니다..
전세안고 살사람이 없으니 이사를 가주면 안되겠냐고요,,참 어이없음 ㅠㅠ
그러드니 오늘 전화와서는 지금 오피스텔 근처이니 집을 좀 볼수 없겠냐고 하네요...
아니 집주인이면 아무때나 외서 집보여달라 해도 되나요?
집을 매도할거면 집보러오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건지요?
그리고...만약 이사를 하면..이사비용+피아노옮기고 다시조율하는비용+각종설치이전비이사할집청소비+복비
다...청구할수있나요? 아니면 전세안고 매도하라할려고 해요..
이사하는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참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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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살고있는 집을 볼수 없냐고 하네요..
.... 조회수 : 1,956
작성일 : 2010-10-02 22:11:40
IP : 125.180.xxx.2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10.2 10:25 PM (221.138.xxx.230)만약 주인 요구를 들어 줄 양이면 원글님이 적으신 제 비용외에 위자료쪼로 더 반드시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은 집주인에게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집주인이 볼 권리
전혀 없습니다.2. 헐..
'10.10.2 10:26 PM (112.170.xxx.186)이사온지 2개월인데 이사가라고 하면 정말 이사비용에 각종 이전비 복비 등등 다 받을수 있어요.
안준다고 하면 못간다고 하세요. 계약서가 있으니깐요.3. 그러게요
'10.10.2 10:26 PM (114.200.xxx.56)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보든가,,아니면 그때 같이 와보든가..
혼자 와서 뭘 어쩌자는건지..
이사온지 두달이면...다 청구해야 겠네요. 거기다 정신적보상까지 받아야 할판인듯..4. 좀
'10.10.2 10:47 PM (180.66.xxx.4)우낀 집주인...ㅎㅎㅎㅎ
5. 점유권
'10.10.2 10:57 PM (211.63.xxx.199)집주인에게 보상문제를 확실히 이야기 하신 담에 집을 보여주겠다고 하세요.
점유권은 원글님에게 있으니 계약기간까지 그 누구에 집을 안 보여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아요.
저희가 예전에 집 매매해려하다 세입자가 끝까지 집을 안 보여주는 바람에 매매을 못한 경험이 있네요.
도덕적으로는 매수자가 나서면 보여주는게 맞지만, 먼저 계약을 위반하게 된 집주인이 충분한 보상을 보장해줘야 매매에 협조를 하죠.6. 네..
'10.10.2 11:42 PM (125.180.xxx.23)답글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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