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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원정출산 복수국적 제한' 입법예고
세우실 조회수 : 427
작성일 : 2010-09-29 16:16:3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929081...
하늘 내려앉는 분들 좀 계시겠군요.
그런데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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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惡)의 편이다
-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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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우실
'10.9.29 4:16 PM (202.76.xxx.5)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929081...
2. ...
'10.9.29 4:27 PM (121.146.xxx.168)그런데 보니까 원정출산한 사람들의 경우 아예 아이한테 한국국적 안주고 미국국적만 주는 경우도 많은거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아빠는 한국인인데, 아이는 미국이름에 미국국적으로 외국인등록해서 한국에서 사는거죠; 비자갱신하는 절차만 다소 불편할 뿐 그외에는 의료든 뭐든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는거 같아요. 육아블로거 중에도 그런 경우 있더라구요;
3. ...
'10.9.29 4:30 PM (121.146.xxx.168)제 지인의 경우는 미국회계사 시험을 핑계로 막달에 미국 나가서 아이 낳았어요. 막달에 시험 본다고 나가서 시험은 대충 보고 1주일도 안되서 아이 거기서 낳고 시민권취득한 다음 한달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엔 저 법을 놓고보더라도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출산"에 포함 시키기 힘들겠죠? 결국 저렇게 해봤자 편법을 더 동원할 뿐일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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