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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등기를 하셨대요

등기 조회수 : 1,689
작성일 : 2010-09-29 13:55:18
저희가 입주한 뒤에 등기비가 없어서 쭉 미루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등기를 하셨대요
남편이름으로 하셨는데........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본인이 아니어도 등기를 할 수 있다는데 맞죠?
시모가 남편 인감, 도장...  이런거 다 가지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어머니가 집을 팔 수도 있나요?
등기도 할 수 있는데 집 파는 것도 하실 수 있는지요?
IP : 175.194.xxx.1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9.29 1:58 PM (110.14.xxx.164)

    안되지요 근데 하려고 들면 못할건 없어요
    동사무소 가서 인감을 바꾸세요

  • 2. ...
    '10.9.29 2:00 PM (221.138.xxx.206)

    인감 안바꿔도 타인이 못떼게 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3. 인감
    '10.9.29 2:03 PM (121.137.xxx.234)

    매매용 인감을 뗄떼 본인한테 문자로 알려주는게 있습니다.
    (아님 윗님 말씀대로 아예 대리인이 떼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던가요)
    그리고 왠만하면 인감도장은 직접 챙기시죠.

  • 4. 궁이
    '10.9.29 2:16 PM (121.181.xxx.194)

    사는거는 가능해요
    근데 팔때랑은 좀 달라요
    팔때는 인감도 있어야 하고 인감도장도 필요하니깐요
    본인확인을 하는데...
    혹 모르니 윗분말씀처럼 동사무소 가셔서
    인감을 본인만 뗄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시면 되요

  • 5. 궁이
    '10.9.29 2:17 PM (121.181.xxx.194)

    아참 그리고 인감이랑 이런 서류는 3개월 지나면 법적효력 없어요

  • 6. ss
    '10.9.29 2:49 PM (121.138.xxx.196)

    며칠 전 동사무소에서 뭔 편지 한 장 날라왔던데요.
    자기 아니면 인감 뗄 수 없게 신청하라구요.
    배우자만 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도 있구요.
    동사무소 가셔서 신청하시면 좋겠네요.

  • 7. ...
    '10.9.29 2:53 PM (211.237.xxx.211)

    울시아버지가 사주신 집 울시어머니가 파시던데요..

    인감 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쓰시고 24시간이지나면 취소도 불가능하길래
    울엄니 계약금 받아오시고 밤 12시에 이불 뒤집어 쓰시고 (무서우셔서)
    울 아버지께 고백했나보더라구요.
    그래서 자다가 우리부부도 불려갔습니다. 우리가 도장 찍었냐고....
    계약금 물어주고라도 취소한다고 날리였었습니다...

    계약금 받아오시면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 할 수도 없지 않나요...

    저희 경우는 더 좋은데로 옮겨주시느라 그런건데
    원글님이 궁금해 하셔서 본인 허락없이도 팔 수 있었단 말씀드립니다...

  • 8. .
    '10.9.29 3:12 PM (110.14.xxx.164)

    원래는 부동산에서 주인 주민증 확인하고 등기부상 본인인지 알아볼 책임이 있어요
    근데 다들 잘 안하지요

  • 9. ..
    '10.9.29 5:58 PM (211.245.xxx.115)

    시어머니가 동거를 하셨대요.. 로 잘못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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