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세법... 뭐 이런게 다있나요?
모른 제가 바보지만...
혹시 님들도 알아두세요.
6월 3일에 오피스텔을 매매했습니다.
재산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나오더라구요.
이미 제 손을 떠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가 내야한데요.
6월 1일 전에 팔았으면 이런일 없을텐데... 정말...
이걸로 손해가 재산세 23만원정도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자가 되어서 남편밑으로 들어가기전에 내던 의료보험이랑 연금보험 20만원
43만원정도 손해네요.
정말 화나요. 누구하나 알려주는 사람없죠... 모르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혹시 부동산 매매하시는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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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에 매매한 재산세를 제가 내야한다네요.
내가미쳐... 조회수 : 1,175
작성일 : 2010-09-24 11:31:45
IP : 112.152.xxx.2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그렇구나
'10.9.24 11:43 AM (125.182.xxx.42)감사합니다. 좋은거 알았네요...끄덕끄덕
2. 엥
'10.9.24 11:57 AM (121.137.xxx.193)저희도 그래요. 집을 6월말에 팔았는데 7월달에 한번, 9월달 이번에 한번 재산세 저희가 냈어요. 저도 처음엔 황당하고 약올랐는데 원래 그런거라니 어쩔수 없죠..
저희는 그나마 집 팔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집 내놓은지 거의 반년만에 팔았거든요 ㅜㅜ)3. 자랑질..
'10.9.24 12:07 PM (220.92.xxx.11)저희도 그랬어요..
넘 열받더라구요.4. ..
'10.9.24 1:39 PM (114.207.xxx.153)맞아요.
저도 7월에 매입한 집 재산세를 전주인이 내더라구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집을 팔때는 상반기에 팔고
살때는 하반기에 사면 그해에는 재산세를 안내게 되죠.5. .
'10.9.24 2:04 PM (175.119.xxx.69)아니 집 소유하신 분이 그것도 모르셨어요.
미친세법이 아니라 본인 무지를 한탄하셔야 하는게 아닌가?6. ?
'10.9.24 5:47 PM (61.74.xxx.39)본인의 무지함 을 탓하소서....
미친세법이란 소리 말고요...6월 1일 기준이란 거 모르셨어요??7. 몰랐는데
'10.9.25 2:34 PM (121.136.xxx.254)좋은 정보 알게되네요.
막상 실천할때 기억이 나야할테지만..........8. 그래서
'10.9.30 8:35 AM (203.142.xxx.241)그 즈음에 거래하는분들중에 재산세까지 계약서에 명기하는분들도 많아요. 실수하신거지만 이참에 하나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대부분 다들 아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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