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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환급금 문의드려요

금요일 조회수 : 637
작성일 : 2010-09-17 11:00:48
요즘 kt환급금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저희집도 그 중 하나인데 궁금한게 생겨서 하나 여쭤보려구요

그 환급금 기준이 전화명의자와 그 정액제뭐시기 동의자가 같아야지만 환급이 되나봅니다.
저희집 전화명의는 아버지인데 그 정액제 동의자는 자녀이름으로 되어있어서 그 자녀가 동의를 한것이니
환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물론 자녀는 기억에 없구요.... 넘 오래전 일이라.....
원래 환불금은 50만원대에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끊었는데.. 혹시 저희집 같은경우인 82님들.. 계신가요?
IP : 121.138.xxx.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
    '10.9.17 11:23 AM (203.236.xxx.246)

    동의자가(자녀) 동의를 했으면 싸인이 있을것이고
    전화로 받았다면 녹취가 있을것이니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대부분 전화로 해서 환불이 가능하지만
    가까운 지사로 찾아가셔서 확인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부분 싸인이나 녹취록이 없어서 환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 2. 이것들이
    '10.9.17 12:22 PM (220.95.xxx.145)

    어떻게든 안주려고 하는것 같은데...
    싸인 확인이나 녹취확인해달라고 하세요.

  • 3. 공주
    '10.9.17 12:27 PM (61.83.xxx.84)

    동의자 되신분 이 전화국 으로 직접 가셔야 할껏 같네요
    환급금 도 10월말 까지만 받을수 있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약정 을 해놨더라구요 전화국 직원 인가봅니다
    전화 한두번 해서는 받기 쉽지 않아요
    서두르세요 받을수 있을꺼에요

  • 4. gg
    '10.9.17 12:47 PM (155.230.xxx.31)

    명의자와 동의자가 다르다는 말은
    가입당시 동의자와 실제로 통화를 했고
    동의자의 이름을 확인해서 기록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동의자인 자녀분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신청서에 썼겠습니까?
    녹취 안했다고 무효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죠.
    지금 환급받고 있는 사람들은 동의한 적이 없는데 가입된 사람들이에요.
    명의자 이름을 그대로 보고 베껴썼다고 인정하니까요.

  • 5. 금요일
    '10.9.17 1:32 PM (121.138.xxx.99)

    원글입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녹취록이나 싸인서류는 없대요... 이거 없으면 불법인가요?
    gg님의 말도 일리가 있는거 같고... kt에서는 다른 가족들 이름은 전혀 알수가 없고
    전화명의자(가입자) 이름밖에 모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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