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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7월에 나오고 9월에 또 나오나요?(냉무)
재산세 조회수 : 834
작성일 : 2010-09-17 10:54:45
ㅇ
IP : 115.136.xxx.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9.17 11:00 AM (222.107.xxx.46)토지분 한 번,
건물분 한 번.2. 전요
'10.9.17 11:07 AM (118.217.xxx.126)요즘은 토지랑건물분 합친금액에서
2분의1씩 2번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디3. 재산세
'10.9.17 11:07 AM (115.136.xxx.7)근데 7월에 나온것도 재산세(주택)이렇게 써 있구요.
이번 것도 재산세(주택)이라고 써 있네요. 토지분이라는 말은 없는데 원래 이런가요"?4. ...
'10.9.17 11:12 AM (121.166.xxx.40)재산세 주택분은 5만원 미만(이하??)일때는 7월에 한번 부과되고 이상인 경우 7월, 9월에 나눠 나온다고 얼마전 세법시간에 배웠습니다.
5. 납기
'10.9.17 11:15 AM (121.162.xxx.111)재산세 납기는
토지 :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주택 :
산출세액의1/2---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산출세액의1/2--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5만원이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가능.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6. 종합부동산세
'10.9.17 11:17 AM (121.162.xxx.111)종부세의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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