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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태풍으로 베란다유리창파손이에요.수리.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리요구 하는것 맞죠?
아직도 깨진유리보면 후덜덜. 저거 와장창 무너지면 어떡하죠?
1. 그건
'10.9.2 9:08 AM (114.205.xxx.153)집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수리 하는거 아닌가요?;;
2. ..
'10.9.2 9:12 AM (121.130.xxx.56)저도 세입자가 수리하는걸로 알고있어요..
3. ???
'10.9.2 9:17 AM (222.235.xxx.45)세입자 잘못도 아니고 자연재해인데도 그런가요?
4. 관리사무소
'10.9.2 9:18 AM (211.63.xxx.199)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세요.
저희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줬었어요.5. .....
'10.9.2 9:36 AM (112.72.xxx.163)아파트에서 해주던가 아님 살고있는 세입자분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살고있는집인데 집주인이 무슨관련이있나요6. 글쎄
'10.9.2 9:38 AM (121.161.xxx.105)자연재해는 집주인이 해주는거로 알고 잇는데요?
세입자가 깬게 아니잖아요~7. 계약서
'10.9.2 9:39 AM (218.186.xxx.227)살펴보세요. 제가 알기론 자연재해는 세입자가 하는것으로 압니다.
8. 글쎄
'10.9.2 9:39 AM (121.161.xxx.105)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115229330&qb=7YO...
9. 집주인
'10.9.2 9:58 AM (121.166.xxx.1)글쎄님이 링크 잘 걸어놓으셨네요
10. 결국
'10.9.2 1:14 PM (118.222.xxx.229)집주인(임대인)이 해줘야 하는 거군요...
11. ...
'10.9.2 1:22 PM (122.40.xxx.33)자동차를 빌렸는데 태풍으로 차문이 찍혔다면...원주인이 고치나요,.아니면 빌린 사람이 고치나요..
빌린 사람이 원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니꺼니까 니가 고쳐..그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빌린 사람이 빌린 상태에서 발생된 일이니(자의든..타의든..자연재해든) 고쳐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 해봐요..12. ...
'10.9.2 1:23 PM (122.40.xxx.33)세입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링크
'10.9.2 1:27 PM (220.95.xxx.183)읽어보시고 이야기 하시는게,,,
14. ....
'10.9.2 1:44 PM (122.40.xxx.33)민법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데요..그 나머지는 저 변호사는 주관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법에 공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살면서 집에 관해 발생되는 노후화된 여러가지 것들은 집주인이 다 해줍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 안 살았던것 도 아니고 안살것도 아니고..집주인은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거기 살고 있지 않는데 모든 것을 변상한다는 것은 너무 세입자위주의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자기집도 파손되고 세입자 집도 파손되었다면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집도 수리하고 세입자집도 수리해주는 것은 이중적 부담 아닌가요..
당연히 자기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권리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예상치 못한 일(천재지변)이라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요..
이건 제 생각이라 다른 분의 생각도 듣고 싶네요..15. 깨진 유리창을
'10.9.2 2:07 PM (218.55.xxx.10)고치는 일은 결국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 아닌가요? 세입자가 실수로 깬 것이 아니라,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에서요. 자신의 재산 가치를 유지, 보존하는 차원에서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에서 어떤 분이 자동차를 빌린 경우와 비교하셨는데, 장기간 보증금을 받고 부동산을 대여하는 전세제도와는 다른 문제 같네요. 다만, 렌트 회사에서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좀 특이한 경우긴 하겠죠?16. 태풍으로 인해
'10.9.2 3:50 PM (122.40.xxx.33)그럼 매년 유리창이 깨진다면 전부 집주인이 물어내야 하는 것인지..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하셨는데 소유자이지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은 계약기간동안은 세입자라고 봅니다..임대기간에 세입자가 점유한 공간에 집주인이 재산 관리한다고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입자에게 완전히 일임한 거죠..
집의 재산상 관리는 노후가 되어 고장이 났을 때 해줘야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신것 같구요..당연히 세입자를 들이기 전에 모든 집의 점검을 하고 사는 기간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이 주인의 도리이고 또 집에 문제가 있을 때 더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관리 차원에서 수리하여 세입자를 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경우에는 베란다 유리창의 경우 테이프로 엑스자로 붙여주고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한다는 tv방송도 많이 나왔고..그리고 태풍 지킴이인지 하여간 베란다 창문 깨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도구도 있는데...이는 사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 공간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진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 까 싶네요..
세입자는 전세금만 내고 권리만 있고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과 같은데 저는 세입자도 사는 동안에 사는 공간에 대한 책임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서로 같이 사는 사회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전세제도라는 <정말 저는 좋은 제도로 생각하는데> 하에서 좀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