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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올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는다는데...아시는 분...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들어올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인인 저는 전세 대출을 잘 모르니,좀 부담스럽네요.
계약서가 담보가 되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건가 본데....
주인에게 피해는 없을까요?
만약 전세들어온 사람이 대출을 못 갚으면 어찌 되나요?
아시는 분.....저 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1. g
'10.8.27 4:53 PM (210.122.xxx.197)은행에서 전화가 오고 주인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나갈때도 은행과 얘기하시면 되구요.
전세들어온 사람이 그 돈을 쓴다거나 그러는게 아니니까 별 상관없는거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게 세 들어온 사람이 있구요.(남편이 관리해서 요정도만 알고있음)2. 은행에서
'10.8.27 4:55 PM (112.148.xxx.28)다 알아서 합니다.
절대 주인한테 해가 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게 몇 번 전세 준 적 있습니다.3. ..
'10.8.27 4:56 PM (61.73.xxx.195)그건요...전세비가 모잘라서 대출을 받는건데..
세입자가 대출 못갚아도 주인이 보증급을 가지고있으니...아무문제 없어요..
글구...보증금보다..전세대출이 작아요..그러니 주인한테는 보증금이 있기때문에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4. 문제
'10.8.27 5:02 PM (180.65.xxx.34)전혀없어요 님 통장으로 바로 대출금 돈 들어오고 나갈때도 반대로 합니다. 도와주세요
5. 집주인
'10.8.27 5:12 PM (59.25.xxx.183)집주인에게 피해 전혀없어요
어차피 전세자금대출은 전체전세보증금의 70%인가?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금액은 안되거든요
저도 지금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전세 살고 있고요 은행에게 주인 통장으로 바로 쏴주고 세입자는 매달 이자 내요
걱정말고 해주세요6. 무식
'10.8.27 5:12 PM (222.239.xxx.103)전세대출 받고 들어온 사람이 만기가 되어서 다시 나갈땐 어찌 하는 건가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7. 밥이뭐길래
'10.8.27 5:15 PM (118.33.xxx.72)원글님이야 받은돈 다시 빼주시는거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새사람한테 새돈 받으시는거구요.
전세자 입장은 저같은 경우 은행에서 통보가 옵니다.
연장할건지 이사갈건지, 연장은 절차가 간단하구요, 이사간다면 일단 빌린돈을 갚고
새로 이사갈집에 다시 대출을 얻는 방식이었어요.8. .
'10.8.27 5:28 PM (211.60.xxx.93)아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하고 대출 받으시려는거 같아요.
임차인이 은행에 만기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자체를 양도하고 전세대출을 받으시는겁니다. 임대인분은 만기시에 보증금을 은행으로만 돌려주시면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이자를 안낸다해도, 임대인에게서 전액반환 받은 은행에서 먼저 원금+이자 처리 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임차인에게 내주게 됩니다. 임대인은 은행으로만 돌려주시면 되요.9. 전혀
'10.8.27 9:50 PM (118.219.xxx.104)문제없어요
10. ㅡㅡ
'10.8.27 11:01 PM (124.199.xxx.22)약간 귀찮기는 하겠죠...
은행에서 나와서..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전세대출은 거의 문제 없어요..
단!! 전세대출인척하는 일반 대출이 있습니다..요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건 신용대출이나 마찬가지..
저희 시아버지가 그냥 전세자금대출인줄알고 세입자들이고 대출계약에 도장찍어줬는데.
나중에 보니..신용대출...이었던듯..
대출금 시아버지가 토했습니다.ㅠㅠ..세입자는 잠적하고.ㅠㅠ..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보증금은 월세로 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