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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내용증명 서류를 제가 싸인하고 받았는데요
다른 동료를 통해서 전해줄순 있어요.
근데 전달이 안되거나 잘못됐을때 제가 법정까지 갈수 있다고
누가 그러네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저 너무 걱정되서요. 만약에 서류를 본인한테
전달 안해줄 경우 정말 법정까지 제가 출두해야 하나요?
전달해주면 상관은 없구요?
이런쪽으로 너무 모르네요.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1. ㅗㅗㅗ
'10.8.26 11:20 AM (58.239.xxx.31)저흰 등기로 보내는데요. 우체국을 통해 보내면 우체부가 우편문 받았다는 사인 받는데....
못 받았으면 우편물 되돌아 오잖아요. 걱정 되시면 본인이 직접 전해주시구요. 무슨 내용인진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상대방에게 이런 이유로 어떻게 한다는 통첩같은 걸로 아는데요.
저두 몇번 보내봤는데..상대방이 못 받아서 몰랐다 하고 물어지면 피곤하더라구요.2. ㅗㅗㅗ
'10.8.26 11:25 AM (58.239.xxx.31)근데 님게 아닌데 왜 받으셨어요? 그 분께 빨리 전해드리세요. 님이 전해들렸다는 확인 꼭 하시구요.
3. 원글
'10.8.26 11:33 AM (114.200.xxx.44)그러게요. 순간 제가 뭐에 씌었나봐요. 혹시 우체국에 제가 직접 가서
반송 신청 같은거 하면 안되나요? 윗님 댓글에 더 걱정되네요.4. ...
'10.8.26 11:43 AM (221.138.xxx.206)원글님 걱정되시면 우체국에 전화하셔서 본인하고 연락 안된다하고 반송하세요
5. 반송
'10.8.26 11:45 AM (222.233.xxx.232)일단 그것을 받았다는것은 님이 그분에게 꼭 전해드려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분은 퇴사하셔서 연락이 안된다고 다시 반송하세요.
혹시 그것이 법적인 문서인데 퇴사하신 분도 받기 싫어하는 그런 문서일 수도 있어요.
좀 골치 아파질수도 있어요6. ㅗㅗㅗ
'10.8.26 11:46 AM (58.239.xxx.31)우편물 받으실때 본인확인 안하나여? 크게 걱정은 마세요. 그게 법적 효력은 없답니다. 내용증명 발송자가 상대방에게 강력한 의사표시 방법이구요. 내용증명이란게 보통 돈 문제나 물품 문제가 많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직접 받지 않고 다른분이 받아서 전해 준다면 상대방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냥 편하게 직적 전해드리세요. 이래저래 해서 제가 받앗다 하시구요. 그래도 불편하시면 직원분 통해서 전해 드릴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편물 받았을 때 사인하셨다고 하는데 우체국에서 누가 몇칠날 언제 받았는지 확인 가능하답니다. 그냥 전해드리는게 편할 것같은데요.7. 원글
'10.8.26 11:52 AM (114.200.xxx.44)자리비운 사이에 많은분들 댓글 올라왔네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지않아도
우체국과 연결해서 집배원분하고 직접 통화했어요. 오늘 다시 와서 가져가신대요.
저 속이 넘 시원하네요. 엄청 걱정했거든요. 담부터 다신 이런일 없을거구요. ㅋ ㅋ
댓글주신분들 오늘 하루 대박나세요. 꾸벅8. ㅗㅗㅗ
'10.8.26 11:58 AM (58.239.xxx.31)대박 안나면 딱밤 때릴겁니다....ㅋㅋㅋㅋㅋㅋㅋ
9. ..
'10.8.26 11:59 AM (61.78.xxx.173)다행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