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변성으로 실명되면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작성일 : 2010-08-17 15:20:35
906852
아시는 분이 오른쪽 눈을 황반변성으로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싼 주사도 여러번 맞고 하셨는데 치료에 차도가 없어서 일년 전에 치료를 그만 두셨다고 해요.
주위 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하라고 했다는데 가능한가요?
어제 왼쪽 눈은 괜찮은 지, 혹시 큰 병원을 가면 치료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서울 영등포 김안과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셨다고 해요.
진단서를 떼면서 장애 진단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니 병원에서 그냥 진단서를 끊어 주었다고 해요.
진단서를 다시 끊으려면 의사를 만나야 하고 그러면 목요일에 병원에 다시 가야하는데
집에도 가셔야 해서 여의치 않다고 하네요.
장애 진단서의 경우 전화로도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장애등록이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서요....
IP : 125.143.xxx.4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8.17 3:37 PM
(116.39.xxx.42)
같은 질환이라도 진행상태가 다르니까 우선 진료한 병원에 가셔서 환자의 현재 상태를 문의해보세요.
진료기록이 있으니까...그분 상태가 장애인으로 판정받을 상태인지(이건 곧 회복불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하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태인지...담당의사가 말해 줄겁니다.
근데, 예전엔 일반의원에서도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해줬었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요즘엔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의사는 물론 안과전문의여야 하고요(레지던트는 안됨)
그러니까 일단 장애등록이 가능하단 소견을 들으셨다면, 그 분 거주지역 가까운 곳의 아무 종합병원에 가셔서 다시 진단받으시면 됩니다.
2. 실명
'10.8.17 4:02 PM
(121.165.xxx.238)
-
삭제된댓글
실명이고, 수술이나 치료로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여야만 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런데, 한쪽 눈 실명은 6급이고 혜택도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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