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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만기전 주인이 바뀌게 되면 비워줘야 하나요?
임차인 조회수 : 278
작성일 : 2010-08-12 22:49:57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상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주인이 다른사람에게 이 상가를 팔았어요.
이경우에는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전 주인의 계약을 승계해서 우리가 남은 계약기간만큼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IP : 180.71.xxx.19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선무당
'10.8.12 11:07 PM (115.86.xxx.14)아니에요...전주인이 미리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새로운 주인에게 인계했을 겁니다.
인계했다고 원글님에게 알릴 의무는 없어요...그러니 연락 없으면 계약기간까지 그냥
있으시면 되고 정 궁금하시면 한 번 이전 주인에게 연락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모르니 가까운 중개사사무실에라도 물어보세요...
제가 아직 공부가 짧아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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