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서류에는 뭐가 있나요?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필요한 서류 들고 법원가면 바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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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의 아파트를 내 명의로 증여받고자 할 경우
깊은정 조회수 : 870
작성일 : 2010-08-09 14:47:09
IP : 180.70.xxx.4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국세청
'10.8.9 2:49 PM (125.178.xxx.3)국세청에 전화하심이 가장 정확..
참고로 아마 6억까지가 비과세일겁니다.2. 법무사
'10.8.9 3:25 PM (110.8.xxx.14)대행하거나
직접 등기소가서 등기이전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모르겠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사유기입하면 증여세 없습니다.
나중에 이혼안하셔도 상관없고요.
단, 남편분이 같이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부인이 혼자선 못합니다.
필요서류는 등기에 준한 서류인데
검색해서 찾아보세요~~3. 부부간
'10.8.9 11:03 PM (220.127.xxx.185)에는 6억까지는 비과세 증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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