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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 주고 연장 하기로 했는데요.

전세 조회수 : 957
작성일 : 2010-07-29 14:50:58
9/20일 만기인데
어제 주인과 전세금 올리고 연장 하기로 했고
기존 계약서에 인상금액과 기간 기재하여 서로 도장 찍자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주인이 대출을 조금 받았는데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인상금액과 기간을 새로운 계약서에 작성해서
그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인이 돈을 미리 주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돈은 미리 주고 계약서에 기간은 전세 종료일자부터 2년간으로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돈 준 날짜로 작성 해야 할까요?


IP : 121.172.xxx.2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29 3:03 PM (119.71.xxx.171)

    제가 재계약했을때는
    인상금액과 재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에 서로 도장 날이하여 교환했어요-계약서는 주인이 아는 곳에서 작성해왔구요
    돈은 재계약 당일에 주인통장으로 무통장입금했고
    확정일자도 새계약서로 다시 받았어요

    돈은 미리 주면 안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 2. 제가알기로
    '10.7.29 3:10 PM (118.33.xxx.69)

    어설프게 아는 정도로 말씀드리면요....
    인상금액만 따로 확정일자를 받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정도로 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 순위가 있는데... 현재 원글님 보증금이 1순위, 은행대출이 2순위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은행대출이 1순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상분만 따로 써서 3순위를 만들거나 수정해서 1순위쪽에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다른 분들이 알려주실 듯.

  • 3. 전세
    '10.7.29 3:18 PM (121.172.xxx.206)

    돈 미리 주는것도 신경 쓰이고
    주인에겐 내일까지 확답 준다 했는데
    만료일에 준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급하다니 좋게 미리 줘야 할지...

  • 4. ....
    '10.7.29 3:20 PM (222.117.xxx.12)

    보증금 인상액만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원계약서와 같이 보관해두세요. 윗님 적어주신 내용대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순위 밀려서 위험해요.
    돈은 미리 입금하셔도 상관없고, 계약기기간은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이지만,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야 조금 변동 있어도 상관없을 듯하네요.

  • 5. 동인포닷컴
    '10.7.29 4:00 PM (58.228.xxx.175)

    http://cafe.daum.net/10in10/FlzC/112590?docid=1yKm|FlzC|112590|20100405165848...

    ㅇ 중요사항 요약

    전세보증금 인상액으로 해서 1천만원만 따로쓰시는게 100점입니다. 이유는 기존의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1억 1천만원으로 연장 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자칫하면 오인될 소지가 잇으니.. 그냥 1천만원만 따로 쓰는게 낫습니다. 등기소 가면 그냥 1억 1천만원에 확정일자 해주는데도 있고... 세입자를 좀 신경써주는데는새로 인상계약서만 요구하는데도 있습니다. 이유는 혹시나 전세보증금 분쟁시에.. 확정일자 관련해서 문제발생을 우려해서 입니다. 그냥 확정일자 해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계약서 한건에 확정일자 하나.. 사실 이게 원칙이라는게등기소의 주장. 10.04.05. 19:11

    이것에 대해서말들이 많은데.. 그냥 명쾌하게 인상액만 따로 작성해서 추가로 확정일자 받으세요. 10.04.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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