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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료(매매시) 깎아보신 분 계시나요?

복덕방 조회수 : 818
작성일 : 2010-07-27 17:34:57
저희 친정엄마가 현재 살고 계신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려 합니다.
매매계약도 얼마 전 하신 걸로 아는데.... 오늘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중개료가 80만원인데 본인은 오십몇만원만 내면 좋겠다고.....
그렇게 깎는 경우 없는지, 조금만 주고 말면 큰일 나는지 인터넷 같은 데서 알아보라 하시네요.

아까부터 지식인같은데 검색 해 봤는데 그런 것은 원래 깎는 게 아닌지 비슷한 질문은 없더라구요.
마지막으로 82에 여쭤봅니다. 중개사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
IP : 61.106.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27 5:38 PM (112.144.xxx.135)

    복비도 정가 잖아요~~계산 해보시고요..초가로 말씀 하셨으면 그 금액만 드림 되요.

  • 2. 집을 파실 때 수수
    '10.7.27 5:39 PM (211.245.xxx.127)

    료 말하시는 거면 전속으로 하면 좀 더 깍을 수 있어요. 전속이라 하면 한집에만 내놓는 거요.
    여기저기 내놓으면 복덕방에서 수수료 더 잘 안 깍아주려는 경향이 있죠.

  • 3. ,,
    '10.7.27 5:43 PM (211.44.xxx.50)

    복비는 첫댓글님 말씀대로 매매든 전세든 정해진 %대로 내는 수수료예요.
    어머니들이 거래하던 옛날에는 어찌하셨는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일방적으로 조금주고 말면 좋고,
    80만원짜리를 30만원이나 깎아서 오십만원만 내면 안되냐 할 순 없죠^^;;;;;-0-
    그분들도 자격증까지 따서 하는 엄연한 일인 것을.

    한 부동산에서 매매가 양쪽에 다 이뤄졌다면 더 말씀하시긴 편하겠네요.
    분위기봐서 애교있게 조금 깎아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세요.

  • 4. .
    '10.7.27 5:48 PM (220.121.xxx.237)

    복비 할인해서 해주는거 알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래도 유도리가 있어서 깎기도 하는데요. 그럴려면 계약전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계약후에는 잘 안깎아 주더라구요.

  • 5. 복덕방
    '10.7.27 5:56 PM (61.106.xxx.100)

    원글인데요, 답글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방금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냥 댓글을 하나씩 읽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몹시 실망하신듯한 말투로 알았다 하시네요. 이구.....--;

  • 6. .
    '10.7.27 6:11 PM (59.10.xxx.77)

    복비는 정가입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거래 안되는데, 그 정가 복비 마저 못받으시면 부동산은 뭐 먹고 사나요..

  • 7. 다라이
    '10.7.27 6:49 PM (116.46.xxx.54)

    인터넷 부동산에서 집값 넣고, 복비 수수료 계산해보세요. 집값에 대한 복비가 비쌀경우 깍을수 있지만
    정가인 경우..못깍습니다(예를들어 복비 50만원 받을거를 80만원 부르면 깍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깍죠)
    부모님댁 2억인가..주고 집샀는데.. 복비 80나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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