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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근저당 관행이 궁금합니다.

집사고파요 조회수 : 327
작성일 : 2010-07-19 22:35:11
제가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 문제인데요,

저희 전입신고 이후 새 아파트 보존등기와 함께 은행 융자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 되었어요.

이사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은행에서 근저당 선순위를 위해 전출을 요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보통은 대출 승인 시점에서 선순위 여부를 판단할 것 같은데,

이제서야 세입자에게 전출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융자 조건으로 대출 승인 이후라도  언제든지 선순위를 요구할 수 있고 , 그게 안되면 대출을 회수한다..이런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 임대인이 전세 계약 특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IP : 112.151.xxx.2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zzz
    '10.7.20 12:56 AM (121.162.xxx.174)

    전세입주 당시에 아마 아파트 잔금대출이 실행되어서 아파트열쇠를 받았을 겁니다. 그 전에 대출약정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은행에 건네졌을 거구요. 은행은 차후에 보전등기가 이뤄지면 1순위로 저당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출한 거지요. 만약에 전세입자가 전출을 거부해서 1순위 확보가 안되면 은행은 즉시 대출의 기한의 이익(대출만기까지 안갚아도 되는 권리)을 상실시키고 대출금 회수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런 특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특약사항을 위반하면 민사로 따지셔야 할겁니다. 손해배상청구 등이 되겠지요. 그런데 위 전출협조는 관행이라서 다투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2. 원글
    '10.7.20 7:39 AM (112.151.xxx.254)

    감사합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아 한편 찜찜했는데,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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