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고는 아니지만 의사의 과실로 수술을 하게됐습니다.
치료를 위해 간거였고 수술은 대학병원에서 했습니다.
의사는 본인 잘못이라고 인정했구요.
저는 일단 실손과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보험청구는 했는데요.
실손에서는 진료확인서만 제출햇고 생보에서는 의사소견서를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소견서에 원인을 "미상"이라고 써놨더군요.
분명 원인은 의사과실인데 말이죠.
근데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들으니 사고일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원인 미상'이라고 적힌걸 보고 그냥 제출은 했는데 만약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굳이 제가 원인 미상으로 적힌 의사 소견서를 낼 필요가 없지않나싶어서요.
결국 사고낸 의사만 도와준 꼴은 아닌지...
보험지급조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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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실로 의료사고났을때 보험되나요?
.. 조회수 : 281
작성일 : 2010-07-19 11:01:55
IP : 58.148.xxx.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표독이네
'10.7.19 12:17 PM (125.185.xxx.202)의료사고는 보상 안되는걸로 알아요. 제가 목이 아파서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휙휙 돌리다 그 다음날 너무 아파서 입원했거든요.보험금 청구할때 직원분이 이야기 해 주더라구요. 전 다른원인이라 보험금은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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