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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사서 임대를 놓으면 사업자등록 해야하는 건가요?

상가임대 조회수 : 6,634
작성일 : 2010-07-18 23:52:17
전업주부인데요 제 이름으로 상가를 하나 샀어요.
아직 세를 놓지는 않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건강보험이 직장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있으면 자격이 박탈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상가가 3억이면 건강보험료와 상가로 인한 부가세,소득세 등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제 앞으로 차 명의를 하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59.15.xxx.12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10.7.18 11:54 PM (121.164.xxx.188)

    임대를 하시려면 사업자등록은 해야 할 거예요.
    오피스텔 한 채만 임대해도 등록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 2. 11
    '10.7.18 11:57 PM (218.51.xxx.111)

    임대 사업사 등록해서 간이사업자 등록 번호 내야 합니다.
    월세를 받으면 철마다 소득신고, 부가세 신고 해야 하고요.
    그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세입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세무소에 전화하셔서 꼼꼼히 물어보세요.
    건강보험료 무지 오르고, 국민 연금 무지하게 오릅니다.

  • 3. 쐬주반병
    '10.7.19 12:06 AM (221.144.xxx.118)

    저도 궁금했던 것인데요.
    1층 상가, 2 3 4층에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줬을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제가 임대를 한 입장이고, 건물주가 너무 깐깐(?)해서, 저 사람이 세금은 제대로 내나???하는..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월 100만원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상황이구요.

  • 4. .
    '10.7.19 12:10 AM (116.42.xxx.6)

    간이사업자 등록 일부러 안해도 자동으로 등록되서 나오더라구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전에 굳이 일부러 등록하실 필요는 없다봐요
    (과태료가 어쩌구하는데 그건 그때문제구요)

    재산(부동산)이 있고 차가 있음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와요
    저희 엄마 제 앞으로 올라있다 상가 제것 2개사면서'
    1개 명의를 개발시 입주권등 생각해서 엄마랑 분리해 등기해두었더니
    엄마 재산이 있으셔서 의료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정말 후회중입니다. ㅠ.ㅠ

  • 5. ...
    '10.7.19 12:12 AM (121.136.xxx.195)

    상가가 3억이면 건강보험료가 15만원 이상은 나올 거 같은데요.
    세금은 월 임대료가 얼마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구요...
    임대수입이 80정도였을 때 분기때 냈던 세금이 25만원 정도였구요.
    부가세, 종합세... 이런 것은 또 따로 낸 거 같애요. ㅠㅠ

    상가가 어중간하면 이게 세금내고 뭐하고 그러면 그렇게 짭짤하지만은 않더라구요.
    남편 소득공제할 때 저는 제외되구요.
    제 이름으로 된 카드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되고
    보험도 모두 모두 제외되더라구요.

  • 6. ..
    '10.7.19 12:24 AM (58.148.xxx.2)

    저는 4억이 좀 넘는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은 저는 전 주인이 임대사업등록을 해논 상태라 저도 등기하면서 했어요.
    상가에 들어오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할테고 그럼 주인은 안할수가 없지요.
    연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부가세는 없지만 소소하게 생각지 못했던
    세금(?)같은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위에 쐬주반병님, 제가 3층건물에 1층 상가고 2,3층은 주택 임대줬는데 사업자등록해야했어요. 가게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등록하시니까 자동으로 해야돼요.
    저는 의보는 해마다 조금씩 올라서 지금은 12~3만원 가량되구요.
    연금은 미루다 제일 작은 금액으로 해달래서 하고있는게 10만원이 채못되는거 같아요.
    이달에는 재산세도 내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되네요.

  • 7. 저희는
    '10.7.19 12:38 AM (116.42.xxx.6)

    1억짜리 상가인데도 의료보험료 엄니 14만원 내십니다.

  • 8. ,,
    '10.7.19 12:40 AM (125.135.xxx.75)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오피스텔같은경우 세입자가 주택으로 쓰면 사업자등록 안내도 괜찮아요. 근데만약에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그 세들은 위치에서 사업을하려면 집주인이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걸로 알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경우엔 10평짜리 오피스텔 2개 잇으신데 한개는 원래 제꺼였다가 어머니께 넘긴거고 해서 두개가 되셨는데 월세를 40만원정도 받는데 사업자등록없이 그냥 세주고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게 세놓는거랑은 다르네요. 우리가 연립주택에서 아랫집 세놓고 월세 받는거랑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세들어서 장사하는사람을 세주는거랑은 다르거든요. 이럴경우엔 집주인이 임대사업등록증이 잇어야할거에요

  • 9. ..
    '10.7.19 12:53 AM (58.148.xxx.2)

    ,,님 말이 맞아요.
    위에도 썼는데 저도 일층 가게하는 분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임대업 신고한경우구요.
    2,3층은 달세는 받는데 주택용이라 소득분이 상가에서 월세받는걸로만 계산돼서 간이과세신고했어요. 간이과세는 일년에 신고되는 소득이 천이백인가?사백인가 안되면 부가세는 안내도 되는거에요.

  • 10. 확실힌몰라도
    '10.7.19 6:30 AM (99.249.xxx.14)

    의보는 사업자등록증있구 년 소득500 이상이면 자동추징 된다네요.지역보험으로되면 15정도 될꺼예요. 시세보다는 월세 얼마가 산정기준인듯 해요. 국민연금도 그렇고.함 전화해보셔요. 상담잘해주더라구요.

  • 11. 물론
    '10.7.19 9:43 AM (119.194.xxx.106)

    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명의로,국민연금도 별도로 내야하구요
    선택의 유무가 아니라 ,자동으로 연락이 옵니다
    한가정에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집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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