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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세입자 조회수 : 596
작성일 : 2010-07-18 22:10:06
부동산 전세계약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프네요.

저희집이 번 8월 말 전세만기입니다.
집주인은 외국에 나가있다가 이번에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6월경 8월 말 만기에 맞춰 다시 집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은 12월 말경에 들어오게 될 것 같다면서 그때까지 거주해달라고 하더군요.
이 동네 아파트는 입주시기가 여름이라 12월이 되면 전세금이 더 오르고 물량도 없을 것 같아서
저는 8월 만기에 집을 나가겠으니, 확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답을 주지 않아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에 갑자기 입국시기가 8월 10일 경이 될 것 같다면서, 8월 중에 집을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화받은 즉시 부동산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월 물량은 극히 적은데다 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6월에 알아봤을때보다 전세금이 몇천 오른 상태이더군요.

저는 학교인근 저층을 알아보았는데, 8월 물량이라는 유일한 집은 학교와 동떨어져있는데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가 틀어져서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집을 보지않고 계약을 할수는 없는 상황이었지요. 다른 집도 더 알아봤어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9월 17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그 집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계약금 200을 걸었습니다.

저는 주인에게 가계약을 했다고 말하고, 월요일에 계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9월 17일 물건밖에는 없냐면서, 곤란해했구요. 제가 알아본 중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전화를 끊더니, 일요일 오전에 메일을 보냈더군요.

8월 30일 만기일에 집을 비우던지, 아니면, 8월 30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발생하는 자신의 금전적 정신적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입국해서 묵을 호텔비용, 이삿짐 보관비용, 자녀 통학을 위한 교통비용 등)

이런경우, 저는 집주인 입국시기에 맞춰 아무 조건없이 만기에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가계약금 200을 못받더라고, 이번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집을 알아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금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혹시 이런 경우를 당해보신 분 계시면 도움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IP : 115.140.xxx.9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10.7.18 10:18 PM (115.140.xxx.96)

    집주인 말로는 임대차 계약법에 의거, 한달전까지만 나가라고 통보하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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