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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898
작성일 : 2010-07-08 21:52:23
82는 다양한 직업 가진 신 많은 분들이 들어 오시니
혹시 지금 저에게 간단한 코멘트라도 해주실 분이 있으실지요....
부탁드릴게요.

아버지께서 2002년 돌아가셨어요. 벌써 8년 되었네요.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저희 집 스타일이 재산엔 별다른 관심도 지식도 없는 터라  
당연히 엄마께 자동상속 되는 줄 알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여지껏 살았어요.
그러다 2년 전 엄마가 연세도 있고 해서 시골 집과 땅은 그대로 놔두고 서울로 올라 오시게 했어요.

헌데 최근 아는 사람과 이야기 하다가 상속처리 안하면 벌금 많이 나오고
재산도 자동으로 분할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남은 재산은 엄마몫이고 나중에 돌아가실때는 엄마가 사회에 환원해도 된다고 누누히 말씀 드렸지만
남은 저희 형제는 어떤 생각인지는 확실히 몰라요.

엄마가 지금  재산 처분하고 싶어 하시는데 상속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어떤 수순으로 해야 할 지도 막막하고 벌금 까지 내야 한다니 더 막막하네요.
IP : 221.154.xxx.1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0.7.8 10:02 PM (116.42.xxx.111)

    벌금내실 것 없는걸로 아는데요?
    아. 6개월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구청에 하셔야하는데
    그거에 따른 가산세가 좀 있네요. 본세의 20%정도
    시골집과 땅이 공시지가가 얼마나하겠어요. 높아봤자죠
    그다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상속협의서라고(잘 모르시겠으면 해당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셔서
    견본같은것을 좀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달라하세요)
    작성하셔서(어머니와 형제자매 인감도장 날인합니다/인감증명서 제출하구요)

    어머니 앞으로 하실거면 상속인을 어머니가 모두 상속한다고 적으시고
    상속인 아무개 상속인 아무개..이런식으로(어머니부터 형제자매분 모두)
    이름,주민번호,주소 쓰시고 인감날인하심됩니다

    기타 소소히 들어가는 서류는 별거 아니여서 상속협의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만
    준비되면 다른건 그냥 서류 떼기만하면되요(구청이나 동사무소)

  • 2. 그냥
    '10.7.8 10:03 PM (116.42.xxx.111)

    등기 이전 안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나면
    자녀분들이 그 때 가서 상속협의서 작성해 등록하시는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어차피 가산세 대상은(아빠 돌아가신 것 기준으로) 되니까 그때내나
    나중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나서 내나 한 번 내는건 마찬가지니까요

    요걸 권해드리고 싶네요

  • 3. 공제범위안의
    '10.7.8 10:03 PM (211.54.xxx.179)

    재산이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구요,,보통 아버지 재산은 그냥 어머님이 다 상속받는 경우가 많아요

  • 4. 도와주세요
    '10.7.8 10:19 PM (221.154.xxx.153)

    아 이렇게 빨리 답 주셨네요.
    일단 큰 문제는 아니라고 엄마 안심 시켜 드렸어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처리해야겠어요.
    답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 5. 서류
    '10.7.8 10:27 PM (116.42.xxx.111)

    서류랑 방법은 여기 참조하세요.
    여기 말고도 네이버 등에 검색하시면 자료가 많더라구요

    상속등기 신청서류
    http://www.nopisol.com/bbs/view.php?id=p1&page=25&sn1=&divpage=1&sn=off&ss=on...

    상속등기시 법원제출용 위임장 양식
    http://www.nopisol.com/bbs/view.php?id=p1&page=20&sn1=&divpage=1&sn=off&ss=on...

    셀프 등기
    http://www.nopisol.com/bbs/view.php?id=p1&page=3&sn1=&divpage=1&sn=off&ss=on&...

  • 6. 아참
    '10.7.8 10:31 PM (116.42.xxx.111)

    재산이 자동으로 분할되는 것 없습니다.
    저라면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과 의논하여 상속처리하겠습니다.

  • 7. 원글
    '10.7.8 10:31 PM (221.154.xxx.153)

    윗님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 8. ..
    '10.7.9 9:55 AM (121.184.xxx.186)

    지금 우리집이 그 상황이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형제들이 많은데...
    집이랑 땅을 그냥 내비둔 상태였어요. 돌아가신지는 2년 조금 더 되었구요.
    지난달에 미등기 취득세통지서가 어머니와 자식들앞으로 모두 나왔네요...
    그중 한사람이 내면 되는거구요.

    어머니 돌아가실때까지.. 그냥 내비둬야할까봐요...ㅠㅠㅠ
    자식들간에 의견충돌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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