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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데요...

계약서 조회수 : 722
작성일 : 2010-07-07 17:00:33
전 집주인이고
두달 전쯤 세입자분(A)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분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일이 생겼다고
B라는 사람 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 달라고 한대요.
주소 옮기면 대항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겠지요.
(대출없는 집이에요.)

그럼 다시 계약서를 쓸 때 제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A의 권리가 B로 승계된다, 뭐 이런 거 써 넣어야 하나요?
나중에 돈 돌려줘야 할 때 복잡할까봐 그래요.

그리고 복비를 또 드려야하는 건 아니겠지요?
IP : 121.167.xxx.20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개업자
    '10.7.7 5:58 PM (125.133.xxx.176)

    명의만 바꿔서 그대로 전번계약서와 동일하게 임대기간, 금액 기재하는 거에요,
    뭐 부동산 가서 쓸 필요도 없지만,,
    일단 금액과 임대차 기간 확인하시고 먼저 계약서 회수 하셔서 꼭 폐기 하세요.
    회수 안 하시면 임차인이 둘 생기는 거겠죠.
    계약서 없다하면 자필로 확인증 받으시고.
    중개수수료는 안주시는 겁니다. 전 그냥 써드리는데
    다른 곳은 실비 정도 받더라구요 약 오만원정도.
    세입자 의 필요에 의한 것이니 주인이 그나마 낼 필요도 없지요.
    그냥 음료수 정도로 인사해도 전 괜찮던데요.

  • 2. 원글
    '10.7.7 6:13 PM (121.167.xxx.202)

    네, 감사합니다. ^^

  • 3. 추가로
    '10.7.7 6:32 PM (58.120.xxx.222)

    덧붙이자면 새계약서 빈칸이나 뒷면에 원래 계약자였던 a의 자필로 이는 전적으로 a의 요구에 의해서 동일조건 동일계약기간으로 세입자명의만 b로 바꾸는거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a가 지며 이로인한 어떠한 문제 발생시에도 a와 b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쓰고 a,b,자필 서명 도장날인 받으세요.
    계약만료일 전세금반환을 누구에게 할것인가도 둘 다 있는 상태에서 정하고 그것또한 계약서에 적으세요.

  • 4. 윤리적소비
    '10.7.7 8:23 PM (125.176.xxx.166)

    계약서 변경하시면 기존계약서 세입자한테 받아서 폐기하세요.

  • 5. 원글
    '10.7.7 10:11 PM (121.167.xxx.202)

    네, 정말로 감사드려요. 복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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