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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수술후 부작용' 의사 대처법 좀 부탁드려요

심각 조회수 : 614
작성일 : 2010-06-15 22:38:51
친정엄마가 3-4개월전에 정형외과(무지외반증)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 이후에 1-2주 지나면 차차 고통이 없어진다고 했는데...수술 부위가 계속 아프셨어요.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얘기했고 계속 발목 부위가 아팠던 엄마는 고통을 호소했는데, 의사는 수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항생제만 처방해 줬어요.

한달전에 붕대를 풀었는데, 계속 수술부위가 아프고 걷기가 고통스럽다고 하시네요. 만져보니 주변 근육에 볼록한 혈전 같은것이 있고, 무지외반증이라는게 뼈를 깍은 이후에 쇠심같은것을 연결해 놓기 때문에 쇠심이 주변 근육을 충분히 건드릴수가 있더라구요.

의사는 그 발목 주변의 근육이 수술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잘못은 없다 하고 환자의 신체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두발을 다 수술했는데, 한쪽은 멀쩡하고 한쪽만 발목이 부어서 걷기 힘들게 된거거든요.

제가 "누가 봐도 수술부작용이 맞다"고 따지니까 MRI를 찍어보자 해서 일단 저희 비용으로 찍었는데, 결과가 나와서 자기네 잘못이 맞으면 자기네가 비용처리 하겠다고 하고 자기네 문제가 아니면 저희비용으로 하는거라네요.

MRI를 찍어야 그 부위가 어떤 문제가 생긴건지 확실히 알겠지만 어떤 의사가 자기잘못이라고 하겠냐는 것이지요...내일 분석결과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엄마는 너무 힘들어 하시고...지금 잘 걷지 못하세요.  의료소송까지 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의사가 환자의 고통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자기 잘못은 없다고를 반복하니까 너무 열이 받네요.

혹시 수술후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어떤식으로 대처했는지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59.14.xxx.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소비자보호원
    '10.6.15 10:44 PM (58.142.xxx.205)

    가족 중에 한 명이 갑상선암 오진으로 목에 흉터자국 내고 수술했는데 열고 보니 그냥 작은 양성 종양이었어요. 99%확실하다며 수술 서둘렀던 의사 상대로 소비자보호원에 중재 요청해서 수술비와 기타 치료비 받았습니다. 대신 의료소송 안하는 조건으로요.
    우선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서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병원서류들 떼서 미리 복사해 두시고요.
    나중에 조금씩 고치더라구요.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지워버리기도 하구요.
    소비자보호원에서 상담받으신 대로 대처하시는 것은 어떠실지...

  • 2. 룰루랄라
    '10.6.15 10:46 PM (59.14.xxx.35)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 3. 다른
    '10.6.15 10:48 PM (218.186.xxx.247)

    병원 가서 일단 진단서를 끊으세요.
    그래야 원인을 알 수 있죠.두군데에서 끊으셔야하고 그거 위에 분 말대로 처리해 보세요.
    담당의와 처리 잘 해 보시길..
    그나저나 어머니 어쩌신대요.남의 일 같지않아 마음이 아프네요.
    저의 엄마도 여기저기 문제가 많으셔 걱정 중인데...

  • 4. 룰루랄라
    '10.6.15 10:57 PM (59.14.xxx.35)

    타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는거군요~~감사합니다~엄마가 다른 지병도 많으셔서 너무 맘이 안좋아요.

  • 5. 에고
    '10.6.16 10:09 AM (125.177.xxx.193)

    잘 해결하시고,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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