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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업 망했을시 보험금도 압류하나요?

급질 조회수 : 1,652
작성일 : 2010-06-09 16:03:19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가 넘어갈거 같아요.  법인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은게 있는데...

그럼 은행측에서 남편의 보험금도 압류하나요?  이런쪽으로는 전혀 아는게 없어서요 ㅠ

생명회사측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해지하라고 했다네요.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연금 등 3개가 들어있는데 모두 12년 정도 된거라서 지금상품보다 저렴하고 혜택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아줌마가 몇번이나 와서 종신보험 해지하라고  설득도 했었죠...(ㅅㅅ생명)

그리고 또한가지, 만약 남편이 사망시 상속될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잖아요.

그럼 종신보험에선 나오는 돈도 못받나요?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려요.
IP : 59.13.xxx.7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6.9 4:09 PM (116.41.xxx.185)

    압류하는데..
    당장 해지하는게 아니라 나중에 보험금 탈일이 발생하면 아마도 거기에 대한
    차압같은걸 거는거 같은데요..
    잘은 모르겠지만..설계사와 상의해보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바꾸어 놓으심이
    좋을거 같아요..
    만일을 대비해서..

  • 2. 사업
    '10.6.9 4:10 PM (122.42.xxx.97)

    보험금 계약자가 남편이면 압류됩니다 원글님 앞으로 계약자 변경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사망시까진 좀....

  • 3. 알려드려요
    '10.6.9 4:34 PM (119.205.xxx.183)

    그쪽으로 근무해서 아는거 알려드려요..
    은행쪽에서 보험에 대해 압류를 걸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못거는거지만요..
    암튼..압류를 걸면 해약을 할수도, 보험금을 탈 수도 없습니다. 은행쪽에서 승인을 해야만 받아갈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약자를 변경하셔도 은행쪽에서 계약자변경이 되었다는걸 알면.. 변경후에도 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세요.

  • 4. 체납이
    '10.6.9 4:35 PM (152.99.xxx.12)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압류 합니다 모든 보험 예금 증권 보증금

  • 5. 초록달
    '10.6.9 4:57 PM (210.97.xxx.231)

    어려움에 처하신것 같아 도움이 될까 하여 제가 아는 범위에서 몇자 더합니다.

    보험금의 압류는 보험의 종류와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신연금, 민간연금보험, 건강보험(? 진료비 실손보험이신지) 등은 수익자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1. 남편이 계약자이고 수익자이면 압류 가능하고 상속재산에 해당 되므로 상속재산과 부채를 고려하여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그러나 배우자, 자녀가 수익자라면 그 보험청구권이 채무자인 남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당보험을 제외하고 상속포기 하시면 보험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특히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수급권을 압류 할 수 없으므로 남편 본인이 전액을 받으실 수 있 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에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이지 국민연금에서 남편의 은행계좌에 연금을 입금하는 순간 일반 은행예금이므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에서 입금한 돈은 월12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 됩니다.

    위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힘내세요!

  • 6. 빌리브
    '10.6.11 8:29 PM (203.244.xxx.253)

    삼성이라면 담당FC로하여금 법률자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하세요 .제가 근무하는곳과 같은곳인것 같네요, 법인명의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채무책임이 어느정도 인지 그런부분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해약을 하든 정리를 하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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