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거 같아서 문의드려요.
집이 하나 있는데...추가로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10억정도의 집이 있으며...추가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어디서 듣기로 거주지를 달리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 안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예전에 주위 분들 보니 주소지를 변경하시더라구요.
가구를 등본상의 가족관계로 보는건지 아니면 실제 가족관계로 해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1주택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절세방법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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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절세 방법 아시나요?
부동산 조회수 : 592
작성일 : 2010-06-09 13:19:22
IP : 121.138.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성인이 된
'10.6.9 2:02 PM (110.10.xxx.216)직업이 있어 벌어놓은 돈이 있는 자식이름으로 사지 않는 한
부부가 사면 주민등록 분리해도 소용 없습니다
지금 집을 사서 1년인가 2년안에 기존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지 않지만 팔지 않을거잖아요?
1가구 2주택은 피할 수 없구요
나중에 양도세가 나올 때 적게 나올 방법을 찾으시는 수 밖에요
지금 10억 짜리 집이면 지금 사려는 집은 금액이 적지요?
그럼 두 집 중에 차액이 적은 쪽을 먼저 팔면 되구요
두채 중에서 양도세를 적게 낼 집을 먼저 팔아서 양도세를 줄이는 수 밖에 없네요
하지만 서울이라면 나중 팔 집의 거주 기간도 지켜야한다는걸 알고 계세요
그래야 나중 집의 양도세를 안물어요 거주기간 못지키면 1주택이라도 양도세 나옵니다2. ..
'10.6.9 3:16 PM (222.106.xxx.11)윗분 말씀대로에요.
차액이 적은 집 먼저 팔기.
거주기간 지키기.
만일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상태면 2주택에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엔 1년 내에 먼저 살던 집을 파셔야 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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