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침 내내 문자와 전화 하다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밥 먹고 나서는 나가서 만나는 이들마다 선거하셨냐고 물어 보려고요.
또 아파트에 오래된 지인들한테 인터폰이래도 해서 선거 독려하려고 하는데
이거 선거법 걸리는 건가요?
작은 아들 넘 선거하러 갔는데
작은 애 친구들한테 선거하고 우리 집 와서 육계장이랑 밥 먹으라고 문자하라고 시키려고 해요.
끓이다 보니 육계장 들통으로 하나인데
애들 먹이고 투표율이나 높여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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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잘 아시는 분께 질문드려요
분당 아줌마 조회수 : 210
작성일 : 2010-06-02 12:21:07
IP : 59.13.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ㄴㅁ
'10.6.2 12:22 PM (115.126.xxx.66)투표독려하는 건 선거법 위반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2. ㄴㅁ
'10.6.2 12:22 PM (115.126.xxx.66)그리고 개인이 개인한테 선거인 정보주는 거 선거법 위반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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