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친정아버지 소유의 분당 정자동에 아파트 전세가 나갔어요.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는데
중개한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그돈을 지금 세입자한테 줘라
안그러면 세입자가 피해본만큼 보상해줘야 된다... 뭐 그랬나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야 되면 그러겠다 ~~ 했다네요.
사실 이사전에 미리 줘도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말한 부동산과
세입자가 너무 이해가 안되요.
그럼 법규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돈을 줘야 하나요.
중개한 부동산도 못 믿겠고 어디다 여쭤봐야 할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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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아버지가 모르시고 말했는데 줘야 하는지..
부동산 조회수 : 1,508
작성일 : 2010-05-14 22:08:39
IP : 115.143.xxx.1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히
'10.5.14 10:12 PM (125.142.xxx.13)세입자를 주는겁니다.
받자마자 바로 줬습니다.2. ...
'10.5.14 10:13 PM (119.64.xxx.151)저희는 계약금을 아예 전 세입자에게 입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계약금 원래 세입자에게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그 세입자도 그 돈 갖고 다른 전세집 알아보지요...3. .
'10.5.14 11:03 PM (175.114.xxx.234)돈 줘야 하는거 맞아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법은 아니지만 통념상 그래요. 집 사고 계약금 1/10 주는거, 중도금은 한달 뒤에 주는거, 한달 뒤는 잔금. 이런식의 통념이에요. 아마 원글님이 전세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전세입자들 생각해서 전세입자에게 먼저 주세요. 세입자 그거 없으면 딴 데 가서 계약 못해요.4. 확인인거죠
'10.5.14 11:10 PM (124.56.xxx.132)현세입자도 집을구하려면 계약금이 있어야하는거고..
더 중요한거 현세입자도 그날짜에 집을 비워야한다는 확인인거죠..
막막로 현세입자가 '그런계약 난 모른다..그날 집못비운다하면'하면 큰일이죠
계약금을 주면 현세입자도 그계약에 동의을한게 되는거죠...그의미가 있지싶어요5. 당근
'10.5.14 11:29 PM (125.132.xxx.98)저도 그랬는데요.. 바로 세입자에게 슝슝.. 그렇게 하는걸로 알아요 제가 전세살 때도 그랬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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