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조립식판넬시공하는 하청업자에요 그런데 노무비를 받지못해서 애가 탑니다 사실인즉은
전북 군산에 라코스공장을 지었습니다 그공장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짓는 공장이었어요
저희가 원청에서 하청을 받아 판넬시공을 하여서 완성하였습니다 공사금액은 원청이 다 받았구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노무비를 아직 다 지급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사정사정하여
어떻게 나머지는 받고 지금 85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같은 사람들에겐
큰금액이에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법적으로라두요 원청인 종합건설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신랑 말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공사를 노무비지급을 안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은 모르겠다고 해서 이렇게 염치불구 글 올려보아요
사실 요즘은 인건비를 안주면 일을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빚으로 남아버렸거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디 시청에라도 올려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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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변호사님 계신가요 물어볼곳을 몰라서....
걱정맘 조회수 : 824
작성일 : 2010-05-14 19:10:36
IP : 112.156.xxx.20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선
'10.5.14 7:17 PM (222.239.xxx.245)원청업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사정 설명 하시고
인터넷 신문고등에 올려 보세요 .2. 걱정맘
'10.5.14 7:35 PM (112.156.xxx.203)원청업체는 주소만 등록되어있고 홈피가 없네요 그래도 이쪽에선 14위인가 하는곳인데..
신문고는 국민신문고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방법을 아시면 알려주세요 다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정이 많이안좋아서요급합니다3. 걱정맘
'10.5.14 7:51 PM (112.156.xxx.203)국민신문고에 올렸는데요 기관을 어느기관으로 민원을 보내기를 원하느냐고 해서
국정원으로 했는데 그래도 되는건지....ㅜ4. 법률구조공단
'10.5.14 9:10 PM (121.132.xxx.221)에 가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5. 걱정맘
'10.5.14 10:11 PM (112.156.xxx.203)네.. 구조공단에 가봐야겠습니다
6. 변호사를
'10.5.14 11:40 PM (121.131.xxx.69)찾으신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시려는 것 아닌가요?
민원, 신문고.. 이런 것은 법적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상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싶네요.
상대방이 이의 안하면 그냥 확정되니 빨리 사건을 끝낼 수 있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가게되죠.
법률구조공단도 결국 법적인 해결안을 제시해주는 곳이니,
소송을 제기하던지, 간단히 지급명령신청하든지 하라고 그럴 것 같네요.7. 걱정맘
'10.5.15 3:16 PM (112.156.xxx.203)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라도 받고 싶어요 법률구조공단에가서 지급명령신청도 물어봐서
할수있으면 빨리진행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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