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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들어가는 아파트에 2억5천이 근저당설정되어 있는데...
잔금시... 1억1천만 남기고 감액등기 해준다고 합니다.
아파트 시세는 4억3천에서 4억8천정도이구여~ 전세금은 2억1천임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잔금일(이사일)전에 해야 하나요?
아님 감액등기후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또 순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부동산에 대해 너무 모르는 초보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1. 아마
'10.5.13 11:37 PM (125.187.xxx.155)후순위가 될걸요? 먼저 설절된게 있어서.. 잘 알아보세요. 법무사에 전화해도 알려주세요. 중개업자말 다 믿으면 안되요. 그 사람들은 소개료 받은 다라서..
2. 음
'10.5.14 12:10 AM (124.80.xxx.59)일단 잔금일자에 바로 감액등기한다. 즉 근저당설정을 1억1천으로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꼭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작성하셔야하고..
잔금날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시면 되는데요..
전입신고하면서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은행 근저당이 당연히 1순위고요 전세금이 2순위가 됩니다.
현재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고 그 돈의 일부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날짜와는 관계없이 전세금은 2순위가 됩니다.3. 감액등기
'10.5.14 12:43 AM (175.112.xxx.137)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이사날이 토요일이라서 월요일에 감액등기 해준다던데...
잔금을 이사날에 우선 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나요?
아이학교 전학문제도 있는데 미리 전입신고 해도 되는거죠?
확인일자까지...4. .....
'10.5.14 1:10 AM (123.254.xxx.48)원글님께는 죄송한데
저도 묻어서 질문하나 드릴게요..답글좀 달아주세요..
저흰 전세대출 때문에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뒀거든요..
계약서상에 잔금날짜에 감액등기해준다고 적어뒀는데
그럼 저흰 언제 전입신고를 해야할지요..
이사날짜는 28일인데
저희집 사정상 20일경에 하려고 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5. 이렇게
'10.5.14 9:31 AM (220.71.xxx.187)ㅎ 좀 날짜가 애매하긴 하네요^^ 월요일에 확실하게 감액등기 접수했는 지 체크 꼬옥 하시구요...중개업자를 통한 거라면 중개업소에 당부말씀 해두시구요...
토요일 자치센터 근무하나요? 근무한다면 그날 잔금치르시고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2순위가 되십니다. 시세가 4억 3천정도라면 선순위 금액 1억 1천정도로 놔두는 것은 그닥 위험성이 없어보입니다. 잘 체크하시길...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로 확정일자 등기소에서 먼저 받으셨으면 잔금일에 전입시고만 하시면 되십니다. 이삿날에 하셔야지요^^6. 동인포닷컴
'10.5.14 3:12 PM (58.236.xxx.54)평일에 집주인,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은행에 가서
대출금(잔금)을 바로 은행에 납부하면서 , 그 자리에서 감액등기를
해야 합니다.7. 동인포닷컴
'10.5.14 3:19 PM (58.236.xxx.54)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C0%FC%BC%BC+%B0%A8...
네이버에서 전세 감액등기로 검색한 자료예요...
쭉 읽어 보세요...8. 동인포닷컴
'10.5.14 3:21 PM (58.236.xxx.54)만약에 감액등기가 안 되면 전세금 날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