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과 저는 주소가 따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저는 세입자로서 단독 세대주로 되어있고
2. 남편은 시어머니집 주소로 되어있는데 세대주는 시어머니입니다.
3. 남편의 주소지를 현재 제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남편이 바로 세대주가 될수 있을까요?
4. 남편이 세대주가 된다면 지금 제이름으로 전세가 되어있는데(세대주)
남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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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자유 조회수 : 355
작성일 : 2010-05-10 14:15:43
IP : 125.177.xxx.1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5.10 2:27 PM (210.103.xxx.39)먼저 아내분 주소로 전입신고 하고 그 다음 세대주 변경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 따라 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계약서의 계약자와 세대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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