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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올 전세입주자가 양해없이 전입신고부터 해버렸어요

??? 조회수 : 1,339
작성일 : 2010-04-27 10:40:57
저희가 만기되서 나갈 예정이구요
새로 이사올 세입자가  아무 양해나 설명없이  계약자 혼자 전입신고 부터 했다네요
어떻게 알았냐면  통장이  ( 요새 선거철이라) 왜  두 세대가 전입돼있냐고
물으러 왔었어요
통장이 듣더니 이런경우는 처음이라면 미### 이라며  선거관리에 신고해야된다고
뭐라뭐라 던데   번거롭기도 하고  무슨일인지
저희 한테 무슨 피해는 없을까요
새로 이사올 사람들 신혼부부라던데  젊은사람들이 왜이라 경우가 없는지..
사정이 있으면 설명이라도 하던지
남편이 너무 황당해서  말을 못하더라구요
전화해보니  계약했는데  상관없지않냐는 투로 예의조차 없다던데
어찌해야하나  조금은 신경쓰이네요
IP : 221.150.xxx.8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트콤박
    '10.4.27 10:56 AM (58.143.xxx.247)

    저도 계약금 지불하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부터 했는데요~기본적으론 잔금후에 하는게 맞는거겠지요~아무튼 큰 상관은 없을것같아요

  • 2. 전입신고
    '10.4.27 10:57 AM (220.73.xxx.148)

    지금 사시는 집이...아마 단독이신 모양인데요.
    (아파트의 경우 한 집에 2세대 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피해를 당하실 경우는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3. ..
    '10.4.27 10:57 AM (58.239.xxx.161)

    잔금 치는 날 전입신고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계약금 걸었다고 지금 사람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 한다는 거 처음 듣습니다. 거래하시는 부동산에 물어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그냥 두시고 님들께 문제 있다고 하심 주인 통해서 빼달라고 연락해야 할 듯 합니다

  • 4. --
    '10.4.27 10:58 AM (121.161.xxx.112)

    저희는 그래도 이사 다 하고난 다음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준비성이 철저한 신혼부부네요;

  • 5. 주택임대차
    '10.4.27 11:01 AM (220.73.xxx.148)

    근데요.

    그 사람들이 왜 전입신고부터 했는지 몰라도
    그래봤자 주택임대차보호를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보호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성립일자+실제주택인수,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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