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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고지 안했는데

. 조회수 : 632
작성일 : 2010-04-22 18:25:07
작년에 보험 줄어들기 전에 가입할 생각 없었거든요.

제가 자궁 근종 1센치 짜리 있고, 갑상선 혹도 양성이지만 있어서

근데, 동네 보험 언니가 그냥 넣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 일일히 고지하면 누가 넣을 사람 없다고,.

통신판매하는거 보고 금액이 싸서 2만원 넣긴 했는데,

찜찜하고 안되겠어요. ...근데, 조그만한것 10만원 미만의 것은 청구해도 그리 조사나오고

하지 않는다는데 그런건가요?

아님... 자궁과 갑상선에 보험청구를 할 생각이 없고,

5년이 지나면 괜찮다고도 하는데, ....그냥 말아야겠죠...근데, 걸리면, 보험료 다 날라가고 아무것도 안주나요
IP : 121.148.xxx.9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10.4.22 7:00 PM (121.178.xxx.164)

    보험들면서 5년이 거의다된 한쪽눈 백내장수술한것을 고지했더니
    병원가서 다시 검사해서 뭘 떼오라 마라 해서
    아무 이상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부담보로 했어요.

  • 2. 스치는바람처럼
    '10.4.23 10:01 PM (124.51.xxx.46)

    자궁근종과 갑상선 혹 모두 고지사항이며 보험사에 따라 인수조건이 다소 다르긴 하나
    대부분 자궁근종은 자궁부담보(보장하지 않음) 조건,
    갑상선 혹 역시 갑상선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됩니다.
    10만원 미만의 청구건으로 실사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보상 금액이 커지면 실사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고지위반 사실을 보험사에게 알게 될 경우 보험사는 보험을 강제해지할 수 있으며
    고지위반건과 관련된 손해인 경우 보상하지 않고 강제 해지, 고지위반건과 관련이 없는
    손해인 경우 보상 후 강제해지하게 됩니다.
    단, 가입 후 2년간 지급사유가 없었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강제해지할 수 없으며
    (약관상 2년, 상법상 3년)
    가입 후 5년간 고지위반과 관련된 부위의 추가 진단이나 치료가 없었다면
    고지위반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보장도 가능합니다.
    고지위반으로 인한 보험해지시 손해 발생후라면 납입보험료와 보상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손해 발생 전이라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2010년 6월 이후에는 고지위반으로 보험해지시 해약환급금만 돌려주는 것으로
    약관이 바뀌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3. 스치는바람처럼
    '10.4.23 10:16 PM (124.51.xxx.46)

    위에 저는님. 전기간 부담보인지요?
    기간 부담보라면 기간 경과 후 보장 가능하며 전기간 부담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적용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전기간 부담보라도 보험에 가입한 시점에 따라
    5년 동안 해당 부위 추가진단이나 치료력이 없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2009년 4월 부터 10월까지 보험사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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