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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중문파손 화재보험 배상처리 될까요?

급우울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10-04-22 15:41:30
저희 아이가  놀러온 아이친구랑 같이 문을 열다가 아파트중문 유리가 파손됬네요.
비용이 한 40정도 나올거같은데,,
화재보험 대물배상(1억, 본인부담2만원)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어찌해야할까요?
그 놀러온 아이도 화재보험 가입되어있거든요.

IP : 218.39.xxx.19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줌마
    '10.4.22 3:43 PM (115.20.xxx.158)

    울 아이가 내 집에 낸 손해는 보상안됩니다
    놀러온 친구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 친구의 화재보험으로 가능합니다

  • 2. 추가로
    '10.4.22 3:50 PM (115.20.xxx.158)

    원글님.. 너무 우울해 하진 마세요
    저도 전세사는데요 저는 어느날 베란다에 나가보니 통유리가 금이 쩌억 갈려서..ㅠㅠ
    관리실에선 책임없다고 와보지도 않고 보아하니 애들이 총알 쏴서 구멍이 나서
    금이 간듯하더군요... 20만원 고스란히 들었네요
    그리 보면 님이 더 나은게지요^^

  • 3. 급우울
    '10.4.22 3:52 PM (218.39.xxx.194)

    제가 집에 없을때 일어난 일이다보니...
    서로 문을 열다가 그런거같은데...
    괴롭네요..ㅠ.ㅠ

  • 4. 헉.
    '10.4.22 4:46 PM (125.182.xxx.42)

    원글님. 그럼 초등생들만 집에 두었단 건가요????? 놀라서...애들은 어떻든 엄마나 어른의 감시하에 24시간 둬야한다고 아는데요.
    어린애들은 아파트 고층에서 언제 어떻게 무슨 장난을 칠지 모릅니다.
    비오는날,,,앞에 사람들이 우산쓰고 나가지를 않는겁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만 아파트 10층에서 꼬마가 물총을,,,그것도 아주큰...쉴새없이 쏴대고 잇어서 지나쳤다가는 왕창 뒤집어 쓸거 같더라구요. 수위아저씨가 몇층인지 세어보고서는 알려줘서 엄마가 아이를 베란다 안으로 데려가더군요.
    한번은, 울 꼬마 머리위로 물 풍선이 떨어졌엇어요. 다행이도 맞지않고, 뒤에 떨어졌는데, 퍼석!!!!!!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렸는지 모릅니다. 저, 몇층인지 알았다면 그애들과 엄마 가만 안뒀을 겁니다. 당장에 경찰에 살인미수로 고소 했을겁니다.

    원글님도 아이들만 집에 두지 마세요. 유리 파손되어서 바깥응로 떨어졋으면 어떤 엄한 사람 목숨 잡았을런지요. 겁나네요. 유리값 생각만 하지 마시고,,,,

  • 5. 급우울
    '10.4.22 5:01 PM (218.39.xxx.194)

    초등4학년 아이 어른 없이 집에 두면 안되나요?
    초등6학년까지 24시간 부모가 감시해야하나요?
    설겆이할때도 세탁기 돌릴때도 화장실갈때도 아이 손목붙들고 해야하나요?
    그 순간의 찰나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으니깐요.

    제가 직장맘입니다.
    그때는 저녁때 아이친구가 저희집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었고
    전 집앞 슈퍼에 잠깐 뭐사러 가는 도중에 아이한테 전화받은거구요.
    신발장앞 중문이 좀 뻑뻑해서 서로 같이 열다가 그런겁니다.

  • 6. 헉.
    '10.4.22 5:22 PM (125.182.xxx.42)

    그거 보세요. 중문 뻑뻑한거, 엄마가 옆에 있엇으면 도와주었을 거 잖아요.
    아주 잠깐만에 사고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말귀 어두운척 하시나요?

  • 7. 애들 다치지 않은것
    '10.4.22 6:11 PM (211.202.xxx.107)

    만으로 위로하세요..
    만약 엄마 없을때 다치기라고 했으면..
    아들 너무 잡지 말구요.. 그만하길 다행이다..
    다음부턴 조심해서 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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