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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의 요구로 전세후 잠시 주소를 빼야 할경우

`` 조회수 : 562
작성일 : 2010-04-19 12:15:24
이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 왔습니다 . 아직 등기가 안되있고 분양계약서만 있는상태인데 주인이 아파트 분양 받으면서 대출한 돈을 1순위로 올리기 위해서 은행측이 아파트 등기할때 잠깐 전세입자가 주소를 옮겨 주기를 원합니다 . 전세 들어올때 부동산과 주인이 이야기 한 사항이고 그럼 전세계약서에 명기하자 하니 불법이라 명기는 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해주는 거라는데 문제가 없을가요 ?? 아시는 분이 이런 이유는 아닌데 전세비를 날렸다고 하니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 전세비는 3000만원 이상이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IP : 221.150.xxx.8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0.4.19 12:56 PM (112.144.xxx.192)

    절대 해주지 마세요..등기도 안나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시면서
    은행을 1순위로 해주시기 위해 주소를 빼주다니요..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님이 전세를 얼마에 드셧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전세금과 대출금이 시세보다
    다 나가시면 어쩌려고..절대 반대입니다.

  • 2.
    '10.4.19 1:41 PM (119.200.xxx.220)

    절대로 안되요.

  • 3. 은행 확인
    '10.4.19 1:57 PM (210.106.xxx.66)

    대출은행에 확인하세요. 부동산이 확인안해주면 주인에게 대출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액과 님의 전세금액이 6.70% 안쪽이면 입주해도 되겠습니다만 그걸 초과한다면
    자중해야지요.

  • 4. 어머나
    '10.4.19 2:32 PM (222.109.xxx.179)

    이런 청순한 생각을 어찌 하십니까 -,.-;;
    주인이야 대출금 더 받고 좋지요. 님은 주소 옮기면 주인입에 전세금 홀랑 털어주는꼴 될 수도
    관행이란게 있지만...말그대로 관행이지 법적 효력안에서 행동하세요.
    남편분과 상의 꼭 하시구요, 윗분 말씀하신것처럼 대출은행에 확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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