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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부금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쿄쿄리따 조회수 : 611
작성일 : 2010-04-17 18:58:48
정치기부금을 내도 소득공제 대상항목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지라 소정이나마 제가 지지하는 분 정치후원금? 기부금? 을 내고 싶습니다.

후원금을 내면 뭐 증빙서류? 같은건 그쪽에서 발급해주겠죠?
그리고 몇퍼센트를 돌려받게 되나요?
비율같은게 정해져있나요?
IP : 112.168.xxx.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4.17 7:28 PM (68.38.xxx.24)

    연말정산 시 후원당비로 납부한 10만원까지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59조, 조세특례제한법 76조)
    .............................................................................

    후원금을 내면 그쪽에서 증빙서류를 발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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