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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후 집의 누수발견. 비용청구 어디까지 일까요?
집 조회수 : 1,006
작성일 : 2010-04-11 08:00:46
전에도 글올렸었는데요..
다른 부동산가서 알게됐는데, 전부터 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절 속인거였어요.(괜찮다가 올겨울 한두방을 떨어졌다고 했었거든요.)
빌라 2층건물에 젤 윗층이고, 천정쪽에 얼룩이 져있고, 합판이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일단 누수업체 불러 견적 및 공사를 해야 하는데,
누수 공사비용만 청구해야 할지, 천정 합판교체 비용까지 청구해야 할지요?
잔금전에 다 마무리 해야겠죠? 일주일남았습니다.
그 집도 저에게 잔금받아 잔금치뤄야 할 상황입니다. 누수공사는 그렇다 쳐도
다른집 계약하는데 그 집도 피해가게 하면 안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211.173.xxx.7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것저것
'10.4.11 8:24 AM (58.232.xxx.49)따질것 없이 저라면 계약 취소할것 같은데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닐것 같은데요.2. ...
'10.4.11 8:53 AM (58.234.xxx.17)옥상방수는 혼자 못해요 그 건물 전체세대가 동의하고 돈도 같이 나눠서 내는건데
일 진행 자체가 힘들어요3. .
'10.4.11 12:07 PM (110.14.xxx.110)첨부터 한두방울 샌다는건 알고 계약 하신건가요
그런집을 뭐하러 사신건지...
누수는 고치기 힘들어요4. ...
'10.4.11 12:15 PM (58.234.xxx.17)요즘은 기계나 기술이 좋아서 누수 고치는게 힘든건 아닌데 문제는 옥상 균열로 인한
누수면 돈이 아주 많이(몇백만원) 든다는거죠..5. 음
'10.4.11 2:30 PM (210.106.xxx.66)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이 아니면 계약해지는 힘든 문제일듯 합니다. 대신 주인은 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금감액을 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했다면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개인이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일정 정도 있구요. 매도인 역시 악의의 기망을 했기 때문에 하자 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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