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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못받나요?

베이커리 조회수 : 1,727
작성일 : 2010-04-08 12:09:03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퇴직증명서까지 다 된 상태라서
교육만 받으러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출판사랑 계약한게 있어서 계약금을 120만원 정도 받았어요.
총 해봤자 그리 큰 액수도 아니고 또 프리랜서로 그냥 집에서 잠깐잠깐 일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세금 좀 떼고서 들어왔더라구요.
남편이 듣더니, 그럼 실업급여 안나올수도 있다고 알아보라네요.
총 계약금액 다 합쳐도 실업급여만큼도 안되는 돈인데..ㅠ.ㅠ..
이런경우 못받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IP : 180.68.xxx.10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0.4.8 12:14 PM (116.43.xxx.100)

    출판사에서 원글님께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증빙 자료가 세무신고 들어가면 실업급여 못받아요....이미 실업 급여를 신청한 상태인가요?

    실업유예기간이라면 담번에 받을수 있어요....

  • 2. 베이커리
    '10.4.8 12:16 PM (180.68.xxx.108)

    실업유예기간이 뭔가요?

  • 3. 베이커리
    '10.4.8 12:16 PM (180.68.xxx.108)

    실업급여 신청은 안한상태예요

  • 4. ㅡㅡ;;
    '10.4.8 12:21 PM (116.43.xxx.100)

    그럼 계약금 받고서.....한달 지나서 신청하세요...그때 교육받아도 되구요....그람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어요...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 기간은...길어여..

    실업 유예기간이라 함을..보통 실업상태가 한달이상 소득이 없을때.....장기실업상태일경우 지원되구요..지금 프리랜서라도 일한 계약금을 받았다면.....안마도 지원이 안될수 있그등요.

    그래서 담달에 퇴직증명서랑 이직확인서 들고 가서..실업급여 신청해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은 신청 안하는게.나을거 같은데요..계약금받은거가 문제가 될수 있그등요..

  • 5. ㅡㅡ;;
    '10.4.8 12:23 PM (116.43.xxx.100)

    실업 유예기간에 취업이 된거나 일한 상태가 되는기간이 2주던가 있어요..

    글고 세금떼고서 원글님께 돈이 입금됐다면..그기록이 세무신고에 다들어가서....일한거로 나와요..실업상태가 아니란거죠....프리랜서 파트타이머들도 하루라도 일하면 실업급여는 종료 됩니다...

  • 6. 베이커리
    '10.4.8 12:24 PM (180.68.xxx.108)

    네..ㅠ.ㅠ..지금 넘 마음이 급해서요.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정신이 없어요.
    어제 계약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앞으로 한달 정도 있다가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그냥 돈 돌려주고 계약해지해야 할까요?
    큰일이예요. ㅠ.ㅠ..

  • 7. 베이커리
    '10.4.8 12:26 PM (180.68.xxx.108)

    그럼 계약금 받은 다음에 한달 지나고나서 계속 소득이 없는게 증명이 되면 예전직장에 비추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아고..맘이 급해서 감사 인사도 못드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 8. ㅡㅡ;;
    '10.4.8 12:49 PM (116.43.xxx.100)

    ㅎㅎㅎ 네~~상관없어요..계약금받고서 다른 소득이 없을경우..예전직장에 비추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요.....

    글고 실업급여기간중에는 말그대로 실업상태일때만 지원이 되는거거든요....

    안심하시고 담달에 신청하심 됩니다..계약금 받고서 한달뒤에요........실업급여는 실업상태후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넉넉해요....6개월-1년이내 신청할수 있으니..예전회사 서류보관하고 있다가...............그안에 실업기간인경우 가시믄 됩니다.

    하루라도 일을 하시거나 하면 실업상태가 종료 되므로 실업급여는 중지됩니다.

    요즘 파파라치들도 많아서...실업상태에 일하다가 신고도 많이 들어간다는군요..말그대로 실업상태에 주는 지원금이니.....실업상태 유지기간엔 예정대로 나오구요...

  • 9. 베이커리
    '10.4.8 1:13 PM (180.68.xxx.108)

    감사해요..ㅠ.ㅠ..그런데 다른사이트에도 물어보니까 나온다 못나온다..차감하고 나온다 아니다..말이 너무 많아요. --;;님 확실한 건가요? 고용센터에는 겁나서 못물어보겠고..ㅠ.ㅠ.
    진짜 큰일이네요. 회사에다가 말해서 지불을 취소해 달라고 할까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달라고 할까요?

  • 10. ㅡㅡ;;
    '10.4.8 4:40 PM (116.43.xxx.100)

    될수있음 지불을 취소해달라고 얘기하는것도 나쁘진 않겠네요..세무서에 신고가 안들어갔을경우에 한해서요...

    글구 실업상태에서 일년이내에만 수급신청 하면 되니까...바로 안한다고 문제되는것은 아닙니다요...

    친구가 노동청에 있고...저도 직원들 실업급여 신청시..이직환인서등등 적어주니까...알고 있어요.....요즘은 불법 수급자들이 많아서...많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차감하고 나오는건 절대 아닙니다....일하는순간부터..실업상태는 종료되므로~실업이 아니지요..즉 실업급여는 중단되는겁니다.

    한달뒤 다른 일로 인한 수입이 없음 되구요......수입이 있으면..수급기간에....얘기를 해야 불이익 없구요....될수있는한.."실업상태를 유지"하는게 젤로 좋습니다.

  • 11. ㅡㅡ;;
    '10.4.8 4:41 PM (116.43.xxx.100)

    글고..예를 들어서 고용센타에 물어보는것은 상관없어요.....질문이니깐요...오히려 이런저런 질문들 자세히 물어보시는것도 도움됩니다.....^^;;아직 신청하기 전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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