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추가로 월세 주었을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 조회수 : 668
작성일 : 2010-03-12 09:29:29
직장이 없는 주부

1주택 보유자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1채 더 구입해서 2주택이 되어 월세 주었을 경우

의료보혐 같은거 따로 내야 해서 20만원정도 세금을 더 낸다는 글을 봤어요.

임대 사업자 등록만 안하면 그냥 일반 재산세 정도만 내는게 아닌가요?

1주택만 추가로 월세를 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2주택 양도세만 도 많이 내면 되는거 아니었나요?)

IP : 114.207.xxx.1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딱 제 경우
    '10.3.12 10:33 AM (124.51.xxx.199)

    시네요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이외에 오피스텔 한 채를 월세주고 있었는데
    원칙은 사업자 등록하고 소득신고해야 하는 게 맞더군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걸리면?? 벌금물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월세주고 계시는 두번째 부동산이 고가품일 경우에는
    그냥 안전하게 신고하시고 미리미리 세금내는 게 속편하실 겁니다
    참, 사족을 붙이자면,
    요새는 월세에 대해 연말에 소득공제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세입자가 신고해버리면 역으로 추적당해서
    주인이 걸릴 수도 있겠더라구요

  • 2. j
    '10.3.12 10:55 AM (121.131.xxx.107)

    저는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 꼭 해야되는 거 아니라고 들었던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월세수입이 연봉 1400(?)인가 2400(?)만원 이하인경우
    소득세는 없다고 들었는데 누구 잘 아시는 분 안계신가요?
    저도 오피스텔 하나 사서 월세놓으려고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 3. j
    '10.3.12 10:56 AM (121.131.xxx.107)

    그리고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 안하는 조건으로
    첨에 계약할때 월세를 조금 깍아주는 걸 특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네요.

  • 4. 제추측...
    '10.3.12 4:00 PM (110.10.xxx.15)

    제가 듣기로도 기존주택이 있을때 사업자를 내는 이유가 사업자를 안내면 1가구2주택으로 중과세대상, 사업자를 내면 1가구1주택으로 간주해서라고....반대로 기존주택이 없으신분들에겐 굳이 사업자를 안내도 좋다고 들었어요.
    말씀하시는대로 1가구2주택으로서 나주에 팔때 양도세를 많이 내면 되는게 맞다고 알고 있어요. 위에분들 말씀대로 원칙은 사업자를 내는게 맞으므로 나중에 세입자로 역추적해 벌금(?)을 맞을수도 있으므로 이래저래 맘편하게 나을수도 있고요. 또 중과세양도세 세금이 크냐 매달내는 의료보험비 국민연금이 크냐에 따라서도 득과 실이 갈릴수도 있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8812 호두를 따서 가방에 넣는 꿈 2 라임 2010/03/12 668
528811 1주택 보유자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추가로 월세 주었을 경우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4 ... 2010/03/12 668
528810 면세점에서 물건사기... 2 갈켜주세요 2010/03/12 813
528809 저 위에 LG070 전화기 무료 이벤트 괜찮은건가요? 2 필요해서.... 2010/03/12 979
528808 이름 바꾸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6 @ 2010/03/12 596
528807 종로구로 이사왔는데요.(미용실,소아과,어린이치과 문의) 3 종로구민 2010/03/12 664
528806 (가격?)코스트코 사각큐브 치즈 2 ? 2010/03/12 668
528805 일본 토마스랜드 가보신분 계시나요? 2 문의 2010/03/12 660
528804 2010년 3월 12일자 <아침신문 솎아보기> 1 세우실 2010/03/12 191
528803 테스트기에 희미한 선도 임신가능성이 있나요? 20 두근두근.... 2010/03/12 2,410
528802 뉴질랜드 날씨 질문드립니다 여행가요 2010/03/12 187
528801 쇼핑몰 회원 정보 유출이라니..ㅠ.ㅠ 인터넷 2010/03/12 416
528800 유근피가 비염에 효과 있을까요??효과보신분있으세요? 6 5살 3살 2010/03/12 1,175
528799 엄마 숙제예요. '요약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5 초4 학교 .. 2010/03/12 681
528798 학부모총회...가실건가요?..안가고싶다 22 4학년..... 2010/03/12 2,649
528797 메주 장기간 보관가능할까요? 7 게으름의극치.. 2010/03/12 1,145
528796 cctv를 못 보여주겠다는데....어쩌지요?? 13 관리사무소 2010/03/12 1,843
528795 질문)생가리비 (조개) 사야해요. 1 북극곰 2010/03/12 290
528794 후두암(성문상부암) 치료 잘 하시는 의사선생님(병원) 알려주세요 2 2010/03/12 631
528793 곽영욱,'검사가 전주고 나온 사람 다 불라고 했다' 7 전주고 출신.. 2010/03/12 1,374
528792 키톡 사진도용 관련으로 여쭙니다 1 컴맹 2010/03/12 479
528791 강남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 해임당하셨네요. 7 슬픈날 2010/03/12 2,077
528790 면티 두 장과 바지 한벌 사는데 3만4천원. 5 간만에샤핑 2010/03/12 1,070
528789 3월 12일자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미디어오늘 만평 1 세우실 2010/03/12 284
528788 주식으로 실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10 주식왕초보 2010/03/12 1,417
528787 전 제 아이한테 이 이름 꼭 붙여주고 싶었어요!!!!!!! ㅠㅠㅠㅠ 31 ........ 2010/03/12 5,156
528786 단수한다는 통지받았어요... 4 무냐 2010/03/12 816
528785 전두환 독재 가려준 ‘스포츠 통치’ 10 세우실 2010/03/12 406
528784 녹색어머니라도 해야하나요? 7 초1맘 2010/03/12 1,073
528783 곰팡이 때문에 옷이며 장롱 다 버렸어요 ㅠ.ㅠ보상요구?? 10 세입자 2010/03/12 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