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1,2일만에 그만두면 환불이 어디까지 될까요?
작성일 : 2010-03-04 01:38:27
831947
입학식후 1,2일안에 유치원을 그만둘 경우에요..
입학금+원복비+1달치 원비+6개월치 교제비, 책값.... 이렇게 냈다면요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복비야 못받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이 궁금합니다.
유치원 보낸지 하루인데.. 아차 싶네요.. 이런...ㅠㅠ
어리석었던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아시는 분...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IP : 61.98.xxx.20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3.4 1:42 AM
(119.64.xxx.151)
6. 유치원의 수업료 반환 규정은 어떠한가?
유치원의 환불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하여
수강한 날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 11월 소비자 한모 씨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3개월분 수업료로 입학금 10만원, 수업료 74만원, 재료비 25만원, 교통비 15만원 등 총 124만원을 입금했다.
2006년 3월에 입학하여 1주일간 유치원을 다녔는데 교육 일정이 부모 입장에서 맘에 들지 않아 아이를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
환불기준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해
수강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수업료 74만원 중 6만1천500원을 제외한
67만8천500원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입학금은 하루 이상 유치원에 다녔기 때문에 환불 받지 못한다.
나머지 재료비와 교통비에 대해서는 각각 1만원, 5만원을 공제키로 합의하여 돌려받았다.
2. 원글
'10.3.4 1:51 AM
(61.98.xxx.204)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어유치원은 위의 경우에 해당안되겠죠?ㅠㅠ
3. ...
'10.3.4 1:54 AM
(119.64.xxx.151)
영어유치원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나요?
7. 학원의 수강료 환불 규정은 어떠한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해제시
교습 개시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교습 개시 이후의 계약해제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김모씨는 2006년 1월 수영과 미술을 교습해주는 △△스쿨 학원이라고 하는 학원에
30개월 된 아이를 보내기로 하고 한달치 수강료 13만원을 지불하였다. 3
일을 다녔는데 도저히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만두려고 하니, 학원 측에서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한달 계약에 이미 3일 수강을 했으므로 환불은 불가능하다
(만일 2개월 이상의 수강료를 지불하였다고 가정하면,
1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수강료는 환불 받을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6년 이야기이고 작년엔가 법이 바뀌어서
학원도 유치원처럼 일자로 계산해서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소비자 보호원 등에 문의해 보세요.
4. 원글
'10.3.4 2:00 AM
(61.98.xxx.204)
네.. 감사합니다.
교재비 및 재료비 부분이 넘 궁금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선택했는데... 이런 결과를 상상도 못해서 넘 속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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