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재작년에 주인아줌마가 집주인인 아들명의로 전입신고를 부탁하셔서
그냥 그러시라고 말슴드렸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집주인앞으로 된 우편물이 가끔씩 관청서 집으로 오는데
평소엔 아줌마가 그런 우편물 올 시기를 미리 아시고
먼저 연락주셔서 가져가시곤 하는데
이번엔 연락이 없으시네요..
제가 집에 일이 있어서 지방서 두달정도 있다가 일주정도 전에 올라왔는데
우편물정리하다 발견하고 먼저 연락드리려다가
생각해보니 지금 전세만기가 두어달정도밖에 안 남아서
먼저 전화드리기가 좀 겁나네요ㅠㅠ
근데 봉투에 보니 수령거부하면 벌금내지 징역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그렇게까지 써뒀을까 싶구요
집주인분 그 때 전입신고할 때 보니깐 79년생이시던데
군대도 마치신 분께 병무청서 오는 편지는 무슨 내용인가요??
중요한 내용이라면 겁나도 우편함에 꽂아뒀으니 가져가시라고
연락드릴려구요..
혹시 그런 우편물 수령하신 남자분이나 그 가족분계심
내용 좀 알려주심 안 될까요??
만기가 다가오니 넘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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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나 일이주전에 병무청서 우편물 받으신 분 계신가요??
병무청 조회수 : 352
작성일 : 2010-03-03 14:13:48
IP : 112.148.xxx.25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0.3.3 2:15 PM (123.204.xxx.14)군대 마친게 확실하다면--요즘은 이리저리 늦추는 경우가 많아서요..
예비군 통지서?그런거 아닐까요?2. ..
'10.3.3 2:49 PM (114.207.xxx.76)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미리 보내주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라고 하나 왔던데요.
3. 1월달에
'10.3.3 2:54 PM (119.195.xxx.20)징병검사안내 왔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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